{"id":"de395529-0ff4-43af-a408-8960684a7070","doc_type":"law","title":"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n\n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n\n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n\n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n\n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n\n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n\n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n\n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n\n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n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n\n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n\n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n\n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6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