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2a2204-bd71-4853-99e3-af6df607d85a","doc_type":"law","title":"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상물품) 이 예규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수입신고 및 검사) 동물을 휴대반입한 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검역시행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n\n제4조(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검역에 단시일이 소요되어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실시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한다.\n\n제5조(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국제공항 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아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또는 검역계류장으로 이송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수입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다. 다만, 수입자가 관세 등 제세를 사후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할 때 국내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기 전까지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n2. 세관에서는 검역소로부터 모사전송(FAX)등으로 검역증을 송부받아 검역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여 검역소에 모사전송하여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수입자가 검역계류장에서 동물을 인수하도록 한다.\n3.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필증 발급사실을 수입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수입자의 주소지로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하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직접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n4. 세관에서는 별도의 통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지 및 송부한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n\n제6조(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수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동물을 반송ㆍ매몰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환급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7-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67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