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e029eca-25cd-499a-a536-fba7c30e7400","doc_type":"law","title":"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본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절차의 일관성, 기술평가 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기술평가 품질”이란 기술평가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성질 또는 평가의 목적이나 용도를 만족시키는 성질이나 수준을 의미하며, 이 때 최적의 품질은 최고, 최상의 품질이 아닌 평가의 목적이나 용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n2. \"기술평가 품질관리”란 기술평가의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기술평가기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품질혁신 활동과 관리를 말한다.\n3. \"기술평가 심의기준”이란 기술평가의 평가목적(용도를 포함한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평가품질의 일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n4.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기술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기술평가 업무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한 외부전문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n5. \"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기관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n6. \"기술평가 의뢰자”는 기술평가기관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n\n제4조(준수사항) ① 기술평가 품질관리에 관하여 법,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 규정된 이외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 따른다.\n②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를 수행할 때 본 지침에 의한 기술평가 품질관리 규정(이하 \"품질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2장 내부 품질관리 체계\n\n제5조(품질관리 규정) ① 기술평가기관은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활동체계 등에 관한 기술평가 품질관리 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품질관리 규정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품질관리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6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지정) ① 기술평가기관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술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술평가 개별과제별 품질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n② 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기술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n③ 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자로서 기술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기관의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n\n제7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품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본 지침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n2. 본 지침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n3. 기타 기술평가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n제8조(품질관리 활동) ① 품질관리 책임자는 현물출자용 기술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 라 한다), 금융기관 제출용 보고서, 기타 보고서에 대해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한다.\n② 품질관리 책임자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별표의 내부 품질관리용 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한다.\n1. 품질관리 책임자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점검표의 각 항목별 로 \"적합” 및 \"보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2. 품질관리 책임자는 각 보고서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점검표에 심사의견 을 기재하여야 한다.\n3. 품질관리 책임자는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술평가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n4. 기술평가자는 제3호의 심사결과 중 보고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책임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그 보고서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n③ 품질관리 책임자는 기술평가 의뢰자에게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제2항의 품질관리 활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④ 기술평가기관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결과를 5년간 보관하고, 연 2회 기술평가 실적목록, 품질관리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실적 통보양식(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별지 제7호)에 따라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장 외부 품질관리 체계\n\n제9조(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 기술진흥원은 기술평가기관의 품질관리 활동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n1.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내부 품질관리 활동 점검\n2. 기술평가기관이 의뢰한 보고서에 대한 기술평가의 품질 점검\n3.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의 개정\n4.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n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진흥원의 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기술평가기관이 지정한 보고서의 기술평가 품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1조(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기술평가자, 학계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선임한다.\n③ 위원장은 7명의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n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기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선임한다.\n\n제12조(위원회의 소집)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소집 통지는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10조에 의하여 선정된 보고서에 대한 심의, 기타 품질관리 관련 안건을 포함한 회의의 목적사항이 표시된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한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위원회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품질관리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n1. 심의대상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n2. 심의대상 보고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n3. 심의대상 보고서를 작성한 기술평가기관에 소속된 경우\n4. 기타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n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n⑥ 심의대상 보고서를 작성한 자 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본 항에서 \"이해관계자”라 한다)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기피신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인용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n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기술평가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심의)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이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평가 실적목록, 품질관리 활동 결과 중에서 일정 비율의 보고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해당 기술평가기관의 실적 및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제4항의 전체 기술평가 실적제출 건수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심의에 필요한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n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기술평가기관에게 해당 보고서의 제출 요청과 함께 그 선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해당 기술평가기관은 해당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기술평가 품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술평가기관은 품질관리 개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n\n제14조(보고서에 대한 심의)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위원회에 기술평가기관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보고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에 관하여 기술평가 품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의 심의에 준용한다.\n\n제15조(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및 문서화) ① 위원회는 심의 후 최종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관련 서류 및 증거\n2 심의 내용 및 결과\n3. 기타 필요한 사항\n③ 정부는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기술평가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4장 기타 사항\n\n제16조(교육의 목적) 기술평가 교육은 기술평가자의 전문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무중심 전문가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17조(기술평가자의 교육과정 이수 및 지원) ①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자, 품질관리 책임자 등 기술평가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기술평가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정부는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499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