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d5044b5-0efb-47d8-aea0-f4dfc3ce20a7","doc_type":"law","title":"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n\n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이전등기)\n\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n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n\n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n\n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n\n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 2022.6.28>\n\n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12조(수탁수수료)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및 제1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料率)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7>\n\n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n\n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n\n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n\n제16조(공사채의 형식)\n\n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n\n제18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공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21조(공사채의 발행 시기) 공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n\n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24조(공사채 원부의 비치)\n\n제25조(공사채의 이전)\n\n제26조(공사채의 매입소각)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n\n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n\n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n\n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n\n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n\n제30조(매입대상토지의 규모)\n\n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n\n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n\n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n\n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n\n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n\n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n\n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n\n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n\n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n\n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n\n제40조의2(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n\n제41조(권한의 위탁)\n\n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30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