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d3a7abb-97fd-4856-920a-ed4b20b88e89","doc_type":"policy","title":"먹는물 관리 깐깐해진다…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summary":"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 땐 관련 기술인력 자격 1년 정지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body":"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 땐 관련 기술인력 자격 1년 정지\n\n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n\n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n\n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n\n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n\n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n\n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n\n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n\n또한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n\n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n\n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n\n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을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했다.\n\n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n\n아울러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n\n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해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n\n이어서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화한다.\n\n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n\n이와 함께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때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n\n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때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n\n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n\n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n\n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717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6T15:4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0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