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d3565d4-2ba1-41ba-b821-c1375ec210bc","doc_type":"policy","title":"공무원 9급→3급 승진 최대 5년 단축…다자녀 인사 우대","summary":"재난 대응 출장·파견 때 업무대행자 지정도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body":"재난 대응 출장·파견 때 업무대행자 지정도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n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n\n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n\n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n인사혁신처.\n\n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n\n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n\n또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n\n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n\n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n\n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n\n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n\n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으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n\n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은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n\n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82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9T14: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9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