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d89798-9fbe-4e73-8ef4-5897e66aaf6b","doc_type":"law","title":"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n\n제2조(등록신청서 등)\n\n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n\n제4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n\n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n\n제6조(교육지원 신청)\n\n제7조(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n\n제8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n\n제9조(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25.9.19>\n\n제9조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n\n제9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n\n제10조 삭제 <2016.11.30>\n\n제11조(취업지원의 신청)\n\n제12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n\n제12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2025.9.19>\n\n제12조의3(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n\n제12조의4(보훈특별고용통지 등)\n\n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n\n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n\n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7.11>\n\n제16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n\n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n\n제17조 삭제 <2009.7.3>\n\n제18조(대부 신청 등)\n\n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n\n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n\n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n\n제22조 삭제 <2009.3.13>\n\n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n\n제24조 삭제 <2009.3.13>\n\n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n\n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n\n제27조(수익사업의 승인 등)\n\n제27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n\n제28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n\n제2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n\n제29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n\n제30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n\n제31조(사업수행자 지정)\n\n제32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n\n제33조(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34조(재심의 요구 등)\n\n제35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n\n제35조의2(실태조사)\n\n제35조의3(정보공개)\n\n제35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n\n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n\n제37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n\n제3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n\n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n\n제37조의4(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n\n제37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38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국가보훈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503&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