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905714-90f9-4db0-92d5-2e0759a09ce9","doc_type":"law","title":"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9.8.27, 2020.2.18, 2020.3.24>\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n\n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n\n제5조의2(흙의 날)\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n\n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개정 2019.8.27, 2020.3.24>\n\n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n\n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n\n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n\n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n\n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n\n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n\n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n\n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n\n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n\n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n\n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n\n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n\n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n\n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n\n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n\n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n\n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n\n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n\n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n\n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n\n제24조(인증의 취소 등)\n\n제24조의2(과징금)\n\n제25조(동등성 인정)\n\n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n\n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26조의2(인증심사원)\n\n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n\n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n\n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n\n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n\n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n\n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n\n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n\n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n\n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n\n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개정 2019.8.27, 2020.3.24>\n\n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n\n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n\n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n\n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개정 2016.12.2>\n\n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n\n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n\n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n\n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n\n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n\n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n\n제42조(공시의 표시 등)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n\n제43조(공시의 취소 등)\n\n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n\n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n\n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공시기관은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기관이 공시를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사업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n\n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2019.8.27>\n\n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n\n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n\n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n\n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n\n제6장 보칙\n\n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n\n제54조의2(명예감시원)\n\n제55조(우선구매)\n\n제56조(수수료)\n\n제57조(청문 등)\n\n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n\n제7장 벌칙 등\n\n제60조(벌칙)\n\n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n\n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n\n제62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4903&type=HTML&mobileYn=&efYd=2023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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