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882810-68e3-4bfc-9870-67a7245fa97e","doc_type":"law","title":"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후관리 대상물품)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과학관 또는 비영리연구법인(이하 \"물품수입기관\"이라 한다)에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n1. 시약, 시험지 및 시험분석용품\n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n\n제3조(사후관리 담당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재위탁한다.\n②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제1항에서 규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n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원자력진흥정책과\n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0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n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1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진흥과\n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 포함)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n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활용정책과\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에 따라 전자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n\n제4조(사후관리담당기관의 업무범위) 제3조의 사후관리 담당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 확인 업무\n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n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도·양수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n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n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변경)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및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여부\n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n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여부\n\n제5조(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단위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1의 통관 표지를 해당 물품에 부착하되,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다.\n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n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n②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n③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n2.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을 폐기(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n④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n1.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변경코자 할 경우(별지 제6호 서식)\n2. 일시 반출(기간연장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7호 서식)\n3.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멸실된 경우(별지 제8호 서식)\n⑤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물품을 동일용도 사용을 위해 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n⑥ 물품 수입기관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 및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승인(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후관리담당기관에 그 승인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n\n제6조(사후관리방법 등) ①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n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n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품 수입기관 또는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보내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n1. 설치 및 사용장소의 업종, 품명·규격·제조번호 또는 S/N·수량의 일치여부\n2.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n3.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나 임대의 여부\n4. 법인의 해산 등 제5조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n5. 통관표시부착여부, 사후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여부 등 기타 사후관리담당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 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 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로 현장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n\n제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n1.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당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n2. 용도외 사용, 양도승인 또는 임대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n3. 폐기승인 또는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n4. 기타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n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성질·용도·감면액 및 기관의 성실도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n③ 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위반사항 등의 통보) 이 규정 또는 관세법령에 의거 사후관리담당 기관은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관세의 징수사유 또는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n1. 수입신고번호\n2. 품명 및 수량\n3. 용도세율 적용 또는 감면승인을 받은 물품의 관세 징수사유 또는 위법사실\n4. 사후관리기관의 주소·대표자\n\n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n\n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1-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097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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