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566d18-bd5e-4d21-b443-2e9c07585572","doc_type":"law","title":"석유광산안전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절 통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n\n제3조 삭제 <2017.1.6>\n\n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n\n제5조\n\n제6조 삭제 <2017.1.6>\n\n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n\n제8조\n\n제9조(공사계획의 승인)\n\n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개정 2017.1.7>\n\n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n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n\n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n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n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n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n\n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n\n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n\n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개정 2017.1.6>\n\n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n\n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n\n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n\n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n\n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n\n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n\n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n\n제5절 광산안전도 <개정 2017.1.6>\n\n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n\n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n\n제1절 시추탑\n\n제36조(시추탑의 기초)\n\n제37조(시추탑의 다리)\n\n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n\n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개정 2022.1.21>\n\n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43조(안전율) 권양기의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깊이가 1천 500미터를 넘는 유정의 경우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안전율을 변경할 수 있다.\n\n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캣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에 큰 하중이 걸릴 때에는 급격히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n\n제46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권양기의 로프ㆍ캣트라인 등에 대하여 마찰ㆍ부식 등 위험유무를 작업개시전에 검사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3절 시추장치\n\n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n\n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n\n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n\n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n\n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n\n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n\n제56조(분출방지장치)\n\n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n\n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n\n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n\n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n\n제62조(샤크라인)\n\n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는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64조(가스플랜트)\n\n제65조(석유저장탱크) 석유저장탱크(천연가스의 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n\n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69조(수압파쇄법) 수압파쇄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70조(폐정작업) 폐정작업의 경우 시추탑에 의하여 케이싱을 뽑을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71조(파이프)\n\n제72조(파이프의 접합) 파이프의 접합은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접합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n\n제74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ㆍ석유저장탱크ㆍ가스저장탱크ㆍ분출방지장치(해양 및 호수에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의 파이프 및 파이프부속장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3장 화약류와 발파\n\n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n\n제76조(화약류의 취급) 석유광산에서의 화약류취급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하거나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n\n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78조(천공총의 관리) 천공총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79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80조(천공총의 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의 동체부, 착화부 및 부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22.1.21>\n\n제84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4장 파이프라인\n\n제1절 파이프의 설치\n\n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n\n제88조(도로횡단설치)\n\n제89조(선로밑 매설)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n\n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n\n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인 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인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n\n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n\n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96조(지상설치)\n\n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98조(도로횡단설치)\n\n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n\n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n\n제105조(누설검사장치)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n\n제107조(안전장치 등)\n\n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n\n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10조(절연)\n\n제111조(피뢰설비)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5장 해상시추리그\n\n제1절 예항 및 조작 등\n\n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13조(패임의 방지)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15조(선체의 경사) 잭업형 해상시추리그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선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n\n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n\n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2절 전기\n\n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24조(접지공사)\n\n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3절 안전시설 <개정 2017.1.6>\n\n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017.1.6, 2022.1.21>\n\n제128조(연료차단장치)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n\n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n\n제6장 해양생산시설\n\n제134조(플랫폼의 구조)\n\n제135조(패임방지 등) 플랫폼에는 패임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36조(완충장치) 플랫폼에 선박이 접하는 장소에는 완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37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시행될 때에는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38조(안전시설 등) 해양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139조(긴급차단장치)\n\n제140조(대피훈련)\n\n제141조(대피시의 조치)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플랫폼에서 대피할 때에는 분출방지장치 및 해저하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를 패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7장 광해방지\n\n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n\n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n\n제143조(폐광시의 조치)\n\n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n\n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n\n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n\n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n\n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n\n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8장 화기취급\n\n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51조(불의 사용제한)\n\n제152조(설치제한)\n\n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n\n제154조(가연성물질)\n\n제155조(석탄재 처리장)\n\n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n\n제157조(정기점검)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58조(연소의 방지)\n\n제159조(소화조직)\n\n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n\n제1절 전기\n\n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n\n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n\n제162조(송전정지)\n\n제163조(감전방지)\n\n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n\n제165조(접지공사)\n\n제166조(접지선)\n\n제167조(접지단자)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168조(검사 등) 전기안전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석유광산시설의 전기기계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2절 보일러\n\n제170조(보일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3절 압축기\n\n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n\n제174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밸브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4절 고압가스\n\n제175조(제조시설의 설치기준)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공기충전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1일 냉동능력이 3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n\n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n\n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181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5절 아세틸렌용접장치\n\n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n\n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n\n제6절 기중기\n\n제187조(브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 설비를 하여야 한다.\n\n제188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에는 안전한 기준높이 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n\n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n\n제190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n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n\n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n\n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n\n제7절 일반기계장치\n\n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n\n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n\n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n\n제196조(환기)\n\n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n\n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개정 2017.1.6>\n\n제9절 통로 및 작업장\n\n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n\n제200조(난간) 계단ㆍ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n\n제203조(작업장의 바닥) 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n\n제204조(안전통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205조(비상통로)\n\n제206조(표지)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n\n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n\n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n\n제10장 보칙 <신설 2017.1.6>\n\n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0조(수수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73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유광산안전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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