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1a2f40-cf37-4700-abe9-9adad7b04d9e","doc_type":"law","title":"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n②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n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n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n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n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n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n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 역할 및 기능 수행\n8. 시·도,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n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n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n③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④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n\n제5조(지원단 회의운영 등) ①지원단장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n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n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n④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n⑤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7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8조(행정지원) ①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n②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 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n\n제9조(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0조(수당 등) 지원단,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운영세칙)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0-06-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140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