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0e14b2-52de-4247-9757-9357e7865de7","doc_type":"notice","title":"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금융위원회 운영규칙).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금융위원회 운영규칙).hwpx]\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 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 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장 위임사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 (안 별표 제3호) 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 □ 제재 관련 절차사항 (안 별표 제46호) ㅇ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 (안 별표 제53호) ㅇ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안 별표 제55호) ㅇ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가상자산 관련 사항 (안 별표 제57호) ㅇ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등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금융위원회 운영규칙).pdf]\n- 1 -\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n「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6년 3월 4일\n금융위원회\n1. 개정이유\n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n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함\n2. 주요내용\n가. 금 융위원 장 위 임사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n□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제3호)\nㅇ 데이터전문기관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 등에 따른 지정 취소\n□ 제재 관련 절차사항(안 별표 제46호)\nㅇ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n□ 금융혁신지원 관련사항(안 별표 제53호)\nㅇ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n□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안 별표 제55호)\nㅇ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n□ 가상자산 관련 사항(안 별표 제57호)\nㅇ 불공정거래 조사·조치·제재 관련 행정 절차 및 위탁업무 처리\n결과 보고의 수리 등\n3. 세부 개정 내용\n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n(고시/공고/훈령)’를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 1 of 1 --\n\n[첨부: 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hwpx]\n금융위원회고시 제2026-8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제2호 별표 제4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제3항 별표 제5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제3항 별표 제55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2항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ㆍ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신 설> 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제2호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나 .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나 .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제3항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신 설> 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통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제8항,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제3항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신 설> 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신 설> 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 접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12조 제2항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ㆍ면직요구 관련 청문 실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3항 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17조제4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제2항\n\n[첨부: 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pdf]\n- 1 -\n금융위원회고시 제2026-8호\n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n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자.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n시행령 제 22조 의 4제 4항 제 2호\n별표 제4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제3항\n별표 제5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머.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시 혁신금융사업자에\n대한 통보\n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n제8항,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n관한 규정 제3조의4제3항\n별표 제55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더.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n연장\n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n\n-- 1 of 4 --\n\n- 2 -\n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통보 및 보고의\n접수\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12조제2항\n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에 관한\n사항\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n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해임권고ㆍ면직요구\n관련 청문 실시\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15조제3항\n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17조제4항\n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22조\n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위탁 사무의 처리\n결과 보고의 수리\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n시행령 제23조제2항\n부 칙\n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n-- 2 of 4 --\n\n- 3 -\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n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n<신 설>\n자. 데이터전문기관에\n대한 지정 취소\n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n관한 법률 시행령 제22\n조의4제4항제2호\n46. 제재 관련 절차사항 46. 제재 관련 절차사항\n나. 제재처분에 대한\n의견청취 및 검토\n행정절차법 제22조\n제3항\n나. 제재처분에 대한\n의견청취 및 검토\n행정절차법 제22조\n제1항, 제3항\n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 53. 금융혁신지원 관련 사항\n<신 설>\n머. 금융관련법령 정비\n완료시 혁신금융\n사업자에 대한 통보\n금융혁신지원 특별법\n제10조의2제2항, 제8항,\n혁심금융심사위원회\n운영 등에 관한 규정\n제3조의4제3항\n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5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n<신 설>\n더. 과 징 금 에 대 한\n이 의 신 청 접 수\n및 결정기간 연장\n금 융 소 비 자 보 호 에\n관한법률 제59조\n57. 가상자산 관련 사항 57. 가상자산 관련 사항\n<신 설> 가 . 가 상 자 산 시 장\n이 상 거 래 통 보\n및 보 고 의 접 수\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n12조제2항\n\n-- 3 of 4 --\n\n- 4 -\n나. 불공정거래행위에\n대한 조사ㆍ조치\n에 관한 사항\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n14조제1항부터 제4항\n까지\n다. 가상자산사업자\n임직원 해임권고\nㆍ면직요구 관련\n청문 실시\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n15조제3항\n라. 과징금의 부과\n및 징수에 관한\n사항\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n17조제4항\n마. 과태료의 부과\n및 징수에 관한\n사항\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n22조\n바. 금융감독원장에\n대 한 권 한 위 탁\n사무의 처리결과\n보고의 수리\n가상자산 이용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n제23조제2항\n\n-- 4 of 4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376?srchCtgry=&curPage=10&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376&fileTy=ATTACH&fileNo=1","name":"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8호(금융위원회 운영규칙).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376&fileTy=ATTACH&fileNo=2","name":"1. 금융위원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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