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0dbc85-bec1-4f06-9c94-ca682525e2b9","doc_type":"law","title":"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4., 2015.7.15., 2020.7.2., 2022.3.10.>\n\n1. \"전일근무관서\"란 1일 24시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기관)를 말한다.\n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n3. \"대체근무자\"란 교대근무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대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n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19시까지(또는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n5.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19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또는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n6. 삭제 <2013.3.4>\n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n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근무주기에 따라 주간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무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08시부터 그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n9. \"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8일 또는 12일을 주기로 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n10. 삭제 <2013.3.4>\n11. 삭제 <2015.7.15>\n\n제3조(적용범위) ① 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방재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30., 2020.7.2.>\n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 2020.7.2.>\n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기상관측선 선박직원의 교대근무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 2020.7.2.>\n\n제4조(근무체제) ① 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는 4교대 8일 주기 또는 4교대 12일 주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이와 달리 근무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 2020.7.2., 2022.3.10.>\n②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n③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근무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n④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무체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n\n제5조(교대근무시간의 변경)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폭설, 폭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4., 2020.7.2.>\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을 초과하여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2.>\n[제목개정 2020.7.2.]\n\n제6조(교대근무 명령)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명령은 교대근무자의 근무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n②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 명령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전자문서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의 교대근무 명령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 승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n③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와 비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3.4>\n\n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일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n② 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98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14be53-f2db-4b2a-bec8-d5a77656311a","doc_type":"notice","title":"(입찰대상 확대) 2026년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수평면전천일사계 구매","published_at":"2026-07-31T09:50:00+09:00"},{"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