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eec9c8-f221-4ee4-aa29-d5d2c8ab567f","doc_type":"law","title":"군 국가유산보호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가유산 현상변경\"이란 국가유산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국가유산의 생김새ㆍ환경ㆍ경관ㆍ대지 등 국가유산을 둘러 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n2. \"국가유산 조사\"란 매장유산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지표조사\"는 원형의 훼손 없이 지표상에 노출된 유적의 분포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며, \"발굴조사\"는 지하나 수중의 유적을 드러내는 일이다.\n3. \"군사재\"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 또는 유적,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건조물ㆍ조각품ㆍ서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ㆍ서적 등의 군사자료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ㆍ 국방부 직할부대 ㆍ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 및 각 군(이하 \"각급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n제4조(각급부대 등의 의무) ①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국가유산을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군 작전 및 교육훈련, 그 밖의 부대활동간 국가유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국방부 관할 국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 이북지역, 군 작전 및 훈련지역 등에서의 국가유산 조사ㆍ보존ㆍ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안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n\n제2장 업무분장 및 군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등\n\n제1절 업무분장\n\n제5조(국방부 등의 업무) ①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n1. 정책기획관실\n가. 국방부 국가유산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n나. 군 관련 국가유산에 필요한 지침 수립ㆍ시행\n다. 대외부처와 국가유산관리와 관련된 업무협조 및 처리\n라. SOFA 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협조\n마. 전쟁기념관 업무 지도ㆍ감독\n2. 군사시설기획관실\n가. 국방부 관할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조정간 국가유산 관련업무 수행\n나. 주한미군에 대한 국유재산의 공여ㆍ반환ㆍ관리간 국가유산 관련업무 협조\n3. 법무관리관실\n가. 전쟁법 교육에 관한 정책수립 시 국가유산 관련사항 반영\n4. 국방시설본부\n가. 주한미군 이전사업추진 간 공여ㆍ반환 예정부지에 대한 국가유산조사 관련업무 수행\n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n가. 발굴된 유품 중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전쟁기념관 및 각 군 박물관 등에 대여\n나. 발굴된 유품에 대해 등록문화유산 또는 군사재로 지정 필요성 검토ㆍ조치\n②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n1. 민통선 이북지역 국가유산 조사 및 발굴활동 지원\n2. 국가유산 보호관련 민사작전 업무 발전 및 계획 보완\n3. 해외파병부대원에 대해 파병국가의 국가유산보호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n4. 해외파병부대에서 사용한 장비ㆍ물자 중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을 전쟁기념관 및 각 군 박물관에 양도\n③ 각 군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n1. 제대별 업무담당자 임명 및 군별 국가유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n2. 군 보유 국가유산 관리실태 확인 및 보완\n3. 군사재 발굴ㆍ수집ㆍ지정ㆍ관리\n4. 국가유산보호관련 민사작전 교리발전\n5. 군 박물관 업무 통제 및 감독\n④ 각급 부대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n1. 관리책임이 부여된 국가유산 관리 및 관할지역내 국가유산 보존활동 참여\n2. 국가유산ㆍ군사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ㆍ유물 발견 시 보고\n3. 장병 국가유산 소양 증진활동 추진\n4. 긴급 재해발생시 국가유산보존과 관련된 군 인력ㆍ장비 요청 시 지원\n5. 군부대 국가유산 조사 행정적 지원(조사관 부대출입승인, 현장안내 등)\n6. 제대별 국가유산업무 담당관 임명ㆍ운용\n\n제2절 국가유산 관리\n\n제6조(목조문화유산 관리) 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유산은 습기, 화재 및 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환기 및 전기ㆍ배수시설을 점검 하여야 한다.\n② 목조문화유산 내부와 주변은 반드시 금연 및 화기엄금 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n\n제7조(석조문화유산 관리) 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조문화유산은 강우와 습기 등에 의한 석재의 마모 및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정비한다.\n② 표면에 이끼류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일광 및 통풍에 유의하며, 5미터 이내지역의 수풀 및 잡목을 정리한다.\n③ 인적이 드문 지역에 노출된 경우에는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8조(천연기념물 보호) ①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지형ㆍ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것을 천연기념물이라 한다.\n② 국방부 관할 국유지 또는 주변지역의 천연기념물 위치를 파악하여 군 작전 및 교육훈련, 개발사업 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n③ 부상 또는 조난당한 동물이나 그 사체를 발견하였을 시에는 응급처치 등을 한 후에 해당 지자체의 국가유산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n제9조(국가유산 현상변경 및 수리) ① 관할지역내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 지정유산(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1.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n2. 지정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n3. 지정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허가)에 해당하는 행위\n② 관리책임이 군부대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유산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③ 관할지역내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유산 중 노후정도가 심하거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단체에 요청하여 수리하도록 한다.\n④ 국가유산 보호구역 및 관할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인근지역 내에서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야 할 경우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 시ㆍ도 지정유산은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n\n제10조(지정유산 대장 및 목록 비치)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정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ㆍ유지하고, 각 군 총장ㆍ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부대별 목록을 비치해야 하며 종합된 현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n\n제3절 매장유산 조사 및 보호\n\n제11조 (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간 매장유산 조사) ① 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한 규모이상의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2006년 이후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한 ‘군부대 국가유산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공고한 지표조사 기관 중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기관에서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지표조사 완료 후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사업 시행 부대 및 기관장은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축적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n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땅파기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n④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n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n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n⑤ 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명한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 받은 사업 시행부대 및 기관장은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건설 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부득이하게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재협의를 요구한다.\n\n제12조(부대활동간 매장유산 발견 시 조치) 교육훈련 및 진지공사 등 부대활동간 토지ㆍ해저 또는 건조물에 포장된 국가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n1. 외곽지역에 경시테이프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에 안내 간판 설치\n2. 해당지역 원점 보존 및 현상변경 방지대책 강구\n3. 해당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하며, 국방부장관에게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n\n제13조(매장유산 보호)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군부대 국가유산조사 및 기타 국가유산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시설물에서는 군 작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며, 각종 건설ㆍ개발계획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개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n제4절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 및 관리\n\n제14조(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 ①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국방관련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n1. 우리나라 국방 및 전쟁 등과 관련된 지휘시설ㆍ전투시설ㆍ막사시설ㆍ구조물ㆍ기념물ㆍ묘지ㆍ자료로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n2. 군 역사ㆍ문화ㆍ예술ㆍ병영생활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n3.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1ㆍ2호의 요건을 갖추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조물 또는 시설물\n②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각 군 지휘관(육군은 사단ㆍ여단급 이상부대, 해군은 독립전단급 이상부대, 공군은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 국직부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국방관련 유적ㆍ기념물ㆍ자료 등을 보유하거나 발굴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문화유산의 등록의 신청)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n2. 국방관련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등록증 사본1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대장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등록 결과를 보고한다.\n\n제15조(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①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n②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 및 수리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시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훼손, 소유자ㆍ관리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④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n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n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n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n\n제5절 군사재 관리\n\n제16조(군사재 지정) ① 국방부 관할 국유지 내에 소재하거나 각급부대 및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ㆍ물자ㆍ자료ㆍ구조물ㆍ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은 군사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n1. 국방 관련 역사적 인물ㆍ사건ㆍ장소와 연관된 유물 및 유적\n2. 군의 명예와 전통을 상징하는 자료\n3. 전공을 선양하거나 업적을 추모하는 기념물\n4. 군 장비ㆍ물자의 시제 또는 유일 표본으로 보존이 필요한 품목\n5. 그 밖에 군사적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문서ㆍ서적 등의 자료\n② 각 군 총장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군사재 지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군사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n\n제17조(군사재 관리 및 활용) ① 군사재로 지정된 장비ㆍ물자ㆍ자료 등은 군 박물관ㆍ기념관ㆍ부대 역사관 등에 전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 국민홍보 목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별도의 장소에 전시할 수 있다.\n② 군사재 전시 및 보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대장은 군사재 이력 카드를 작성ㆍ유지하고, 도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n\n제3장 군 박물관 운영\n\n제18조(군 박물관 수행업무) 전쟁기념관 및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군 역사관련 유물 및 군사재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n2. 군 역사관련 자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ㆍ연구\n3. 소장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n4. 소장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ㆍ전람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n5. 소장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n6.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발굴한 유품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품목이나 해외파병부대가 파병지역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장비ㆍ물자ㆍ기타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을 대여 또는 양도 받아 전시품으로 활용\n7.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n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추진\n\n제19조(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① 박물관을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n1. 소장품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기(항온ㆍ항습 등) 설치\n2.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n3. 화재 등 재해예방 대비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훈련\n4. 소장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ㆍ정비\n② 각 박물관별로 전시관의 관리ㆍ운영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n③ 소장품 중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 등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가 필요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서 사본을 국방부에 보고한다.\n\n제4장 국가유산 관리계획 수립ㆍ교육ㆍ활용, 비상사태 시 보호\n\n제20조(업무담당자 임명 및 계획 수립) ①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군 국가유산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민사작전 담당관을 군 국가유산업무 전담자로 임명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한다.\n② 각 군 총장은 예하부대 및 기관이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수립하여 군사업무규정에 반영하고, 민사작전 교리 연구 시 전ㆍ평시 국가유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발전시켜 교범 및 지침서에 반영한다.\n③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대예규에 반영한다.\n④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 및 군부대 매장유산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문화유적분포도를 주둔지별로 작성하여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토지 형질변경 시에 활용한다. 문화유적분포도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주요 군사재의 위치ㆍ개요\n2. 매장유산 분포예상지역의 위치ㆍ개요\n3.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유산의 위치ㆍ개요\n⑤ 각급부대의 장은 야외 전술훈련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GIS)를 활용, 매장유산분포여부를 확인하여 매장유산이 소재한 지역을 숙영지ㆍ타격목표 등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n\n제21조(국가유산 교육) ①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휘관 시간을 활용하여 전ㆍ평시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국가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n② 각 부대별 집중정신교육, 전입 장병 집체교육 등의 부대교육 시 인근 군 박물관 견학 및 문화유적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호국역사 의식을 함양시킨다.\n③ 합참의장은 해외 파병부대 집체교육 시 파병국가의 국가유산 보호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사작전 수행 간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n④ 합동군사대학교 및 사관학교 등 학교기관의 전쟁사ㆍ군법 등 과목에 ‘국가유산보호’,「무력충돌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n\n제22조(군 국가유산 활용) ① 영내에 국가유산ㆍ군사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역사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n② 영내에 소재한 국가유산ㆍ군사재에 대해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관람하게 할 수 있다.\n\n제23조(비상사태 시 국가유산보호) ①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할지역내 국가유산 및 박물관 시설 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② 국가유산ㆍ군사재를 관리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대비한 문화재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할 준비를 한다.\n③ 전시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에서 시달하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n④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지역 내 긴급 재해ㆍ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의 장 등으로부터 국가유산보호에 필요한 군 인력ㆍ장비 지원을 요청 받았을 시에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n⑤ 각급부대에서는 적이 국가유산을 이용하여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산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최소화 한다.\n\n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41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국가유산보호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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