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b89eec-8bd2-4d33-9374-c4f591cf7aaa","doc_type":"press_release","title":"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summary":"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2025-12-29","body":"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n\n제목\n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n\n등록일\n2025-12-29\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28191\n\n첨부파일\n\n[교육부 12-30(화) 조간보도자료]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별첨]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n\n지난 8월 14일(목)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n* ②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n\n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n\n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n※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는다.\n\n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하며,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하였다.\n\n< 필수기준 내용 >\n\n선정기준\n세부 내용\n\n①최소처리원칙 준수\n-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n-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n-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n\n②개인정보\n안전조치 의무\n-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n\n③열람/정정/삭제/\n처리정지 절차\n-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n\n④만14세 미만 아동의\n개인정보 보호\n-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n\n⑤보호책임자/\n제3자 제공/위탁 등\n-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n-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n-개인정보 위·수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n\n※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舊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관리)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n※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는 “열린배움터”(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관리)를 통해 운영\n\n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과 같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하였다.\n\n< 선택기준 주요 내용 >\n선정기준\n세부 내용\n\n①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n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가?\n\n②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n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안전한가?\n\n③사용 환경 적합성\n학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n\n④접근성 및 사용성\n교사와 학생이 필요한 기능과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n\n⑤서비스 운영 및\n지원 체계\n이용 안내, 기술 지원, 문의 대응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n\n※ 학교에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 예시는 별도로 제공\n\n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n\n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기존의 학운위 심의 절차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n1단계 : 의견수렴\n\n2단계 : 기준 충족여부 확인\n\n3단계 : 안건상정 및 심의\n\n4단계 : 확정\n\n학교장이 소속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결정\n\n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선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n\n학교장이 선정 심의(안)을 작성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학운위가 심의 후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n\n선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최종 확정\n\n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n\n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6.1.6.)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이를 교사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n* 교사 대상 에듀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에듀집(edzip.kr) 사이트 내 에듀테크 업체 등이 학습지원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신설(’26.1월 말)\n※ 에듀테크 업체 대상 설명회 관련 사항은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홈페이지 안내 예정\n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한다.\n\n아울러,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n\n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n\n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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