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aaf06a-f1bf-4535-bc46-f59b29dc600e","doc_type":"policy","title":"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summary":"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ody":"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n\n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n\n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n\n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n\n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n\n일상돌봄 서비스 캠페인 영상\n\n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n\n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n\n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n\n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n\n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n\n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n\n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n\n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n\n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n\n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n\n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n\n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n\n이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32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7T17: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3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