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a9743a-bde8-4c4d-91ec-27b6c1b80149","doc_type":"law","title":"주택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2021.12.21, 2023.6.7, 2023.12.26, 2026.3.5>\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주택의 건설 등\n\n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n\n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n\n제5조(공동사업주체)\n\n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n\n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n\n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n\n제2절 주택조합\n\n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n\n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n\n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n\n제11조의4(설명의무)\n\n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n\n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n\n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n\n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n\n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n\n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n\n제14조의3(회계감사)\n\n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n\n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n\n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n\n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n\n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n\n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n\n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n\n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n\n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n\n제22조(매도청구 등)\n\n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n\n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n\n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n\n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n\n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n\n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n\n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n\n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n\n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n\n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n\n제4절 주택의 건설\n\n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n\n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n\n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n\n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n\n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n\n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n\n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n\n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n\n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n\n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n\n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n\n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n\n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n\n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n\n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n\n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n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n\n제48조의2(사전방문 등)\n\n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n\n제49조(사용검사 등)\n\n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n\n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n\n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n\n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n\n제3장 주택의 공급 등\n\n제54조(주택의 공급)\n\n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n\n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n\n제56조(입주자저축)\n\n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n\n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n\n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n\n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n\n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n\n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n\n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n\n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n\n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n\n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n\n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n\n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n\n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n\n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n\n제4장 리모델링\n\n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n\n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n\n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n\n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n\n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n\n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n\n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n\n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n\n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n\n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장 보칙\n\n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n\n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n\n제7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n\n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n\n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n\n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n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n\n제85조(협회의 설립 등)\n\n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n\n제87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n\n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n\n제91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n\n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3조(보고ㆍ검사 등)\n\n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n\n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n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n\n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n\n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n\n제6장 벌칙\n\n제98조(벌칙)\n\n제99조(벌칙)\n\n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n\n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n\n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n\n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n\n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n\n제105조(양벌규정)\n\n제106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9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f37abc7-d748-40bc-b67d-61a13d7720fe","doc_type":"notice","title":"공업화주택 인정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4c9823cf-b0b0-4f31-955e-58bf693bb68d","doc_type":"notice","title":"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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