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9e7525-73f6-428f-8281-5e3a84c23e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summary":"주요 보도내용(동아일보, '26. 〇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제하 기사에서 -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성립 사례가 없으며, 조정안을 기업이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용을 보도","body":"1. 주요 보도내용(동아일보, '26. 8. 3.)\n\n〇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제하 기사에서\n\n-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성립 사례가 없으며, 조정안을 기업이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용을 보도\n\n2. 설명 내용\n\n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n\n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사실상·법률상 공통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개시 공고를 통해 추가 당사자를 모집하고,\n\n▴사실확인 및 자료검토, ▴당사자 간 합의 유도, ▴조정부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n\n〇 조정안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비용없이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n\n〇 2021년~2026년 8월 3일 기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사건 총 4건중 1건은 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2건은 피신청인의 조정안 불수락, 1건은 현재 사건진행중에 있습니다.\n\n- 한편,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전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조정전합의 및 조정안 수락)은 86.8%(2021년~2025년 기준)로,\n\n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n\n〇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n\n피신청인의 조정 참여나 조정안 수락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n\n- 이러한 운영방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분야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n\n* (통신분쟁조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조정 /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제1항\n\n**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조정 / 「소비자기본법」제60조\n\n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하는 피신청인의 의무참여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n\n수락간주제 등을 2023년 9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n\n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n\n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 결정을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제도 정비를 통해\n\n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n\n〇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03T17:28:28+09:00","fetched_at":"2026-08-04T06:01: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2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통신사업법","소비자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23fdbb5-70c8-46fd-87b8-c0573573841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published_at":"2026-05-28T11:00:00+09:00"},{"id":"316f78fe-160c-47ab-80fe-a20ad25d1d49","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8cb98c63-050a-4c2f-8804-3d8e75cf8910","doc_type":"law","title":"소비자기본법","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4291ca0f-e9b0-4936-9562-88ec8878b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