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7dc727-f8aa-4710-988f-5aabc126a756","doc_type":"law","title":"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n\n제2조 삭제 <2016.11.22>\n\n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n\n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0.3.24>\n\n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n\n제4조의2(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n\n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n\n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n\n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n\n제5조의4(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n\n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n\n제5조의6(징수촉탁의 절차 등)\n\n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n\n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n\n제5조의9(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n\n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n\n제5조의11(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n\n제5조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n\n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n\n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금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n\n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n\n제8조(압류통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n\n제9조(자격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n\n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5>\n\n제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n\n제10조(압류조서) 법 제13조에 따른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n\n제11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n\n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n\n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n\n제13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續行)하여야 한다.\n\n제14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n\n제15조(체납처분 유예)\n\n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n\n제4장 보칙\n\n제17조 삭제 <2016.11.22>\n\n제18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n\n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n\n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n\n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n\n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n\n제23조(협의회의 운영)\n\n제24조(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25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n\n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261&type=HTML&mobileYn=&efYd=202602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