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f929e3-4c30-48b5-8c60-4b6ee59f7e04","doc_type":"law","title":"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사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3.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4. \"사업계획의 승인\"이란 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한다.\n5.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n6. \"건축승인\"이란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말한다.\n7. \"준공검사\"란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준공검사(「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준공검사와는 다른 개념임)를 말한다.\n8.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말한다.\n9.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n10. \"시설관리자\"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합의각서 등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n\n제2장 사업계획의 승인\n\n제3조(사업계획 업무 절차)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의2(사업시행자 지정) 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합의각서 승인권자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 합의각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n③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6항의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시설관리자, 사용부대장)이 기부채납에 관한 합의각서 등을 체결하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8조에 따라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을 승인한 경우를 말한다.\n\n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이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의 ‘너.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의 심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n④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국방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심의시 관련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n\n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1을 준용한다.\n②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를 준용한다.\n③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합의각서 승인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각서의 변경체결 전이라도 할 수 있다.\n\n제3장 실시계획의 승인\n\n제7조(실시계획 업무 절차)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2와 같다.\n\n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① 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이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펑가법 시행령」 별표 3의 ‘16.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사업 가. 16) 사업법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에 사업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n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과 사업법 제7조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제8조의 인ㆍ허가 등과 같이 개별 법령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n\n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2의 절차를 준용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별표 2의 ‘③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장 건축승인\n\n제12조(건축승인 업무 절차) 건축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3과 같다.\n\n제13조(건축승인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 이외에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 제외)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개별 법령에 따라 건축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제5조제2항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승인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건축승인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건축승인)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ㆍ허가 등과 같이 개별 법령이나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에 따라 건축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건축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건축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할 수 있다.\n\n제15조(건축승인 자문)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승인 자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n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4호에서 정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방ㆍ군사시설\n2. 국방시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n②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 자문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n제16조(건축승인 후속조치)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②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승인을 하면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서ㆍ변경 승인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건축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사업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시설본부장이 「건축법」 제16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n\n제5장 준공검사\n\n제17조(준공검사 업무 절차) 준공검사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4와 같다.\n\n제18조(준공검사 신청) ①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관계서류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n②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검사ㆍ등록ㆍ확인ㆍ신고를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9조(준공검사)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8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준공검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1. 준공검사를 신청한 국방ㆍ군사시설이 사업법 제8조에 따라 건축승인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n2. 감리완료보고서(최종감리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n②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검사ㆍ등록ㆍ확인ㆍ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③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개별 법령 또는 건축승인의 조건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n\n제20조(준공검사 후속조치)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 국방시설본부장은 준공검사 합격 결정을 하면 사업법 제9조제2항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의제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합격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대장에 해당사항이 등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6장 보 칙\n\n제21조 삭제 〈2021. 5. 6.〉\n\n제22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의 지도감독)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제7조부터 제21조까지의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의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n\n제23조(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경우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협의시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8조를 준용하여 당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n\n제24조(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적합확인)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적합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A(우수), B(양호), C(보통) 안전등급을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n\n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697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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