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e5a167-eefb-413a-b7c0-7c16ac52ffd6","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 및 절차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령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조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및 국제표준 대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총괄부서(기술안전정책관)와 표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역할을 구분하여 시행한다.\n②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n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n2.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의 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n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협력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및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n③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n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2. 협력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n3. 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4.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별 국제표준화 국내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n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n6.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및 인증심사원 자격심의 등을 위한 운용요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n④ 소관부서장이 소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에 대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과 건설기준의 정비ㆍ관리 등과 관련된 타 소관부서 및 기술안전정책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술안전정책관에 알려야 한다.\n\n제2장 기술심의회\n\n제4조(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술심의회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표준회의(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 이하 \"표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n②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세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기술심의회는 법 제4조제1항의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n④ 기술심의회는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표준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n\n제5조(기술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기술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n\n제6조(기술심의회의 위원) ① 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설치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세칙 제6호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n②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n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④ 기술심의회가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6년 미만으로 할수 있다.\n⑤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를 통해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n⑥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은 세칙 제14조를 준용한다.\n\n제7조(상임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세칙 제1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8조(기술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 기술심의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13조를, 기술심의회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n\n제9조(간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n② 간사는 회의 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 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n\n제10조(수당 등) 기술심의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술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n\n제11조(기술심의회의 보고) 기술심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16조를 준용한다.\n\n제3장 전문위원회\n\n제12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KS 및 국제표준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n\n제13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2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n\n제14조(전문위원회의 위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4항 또는 세칙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n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를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n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은 세칙 제24조를 준용한다.\n\n제15조(상임전문위원) 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상임전문위원의 업무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n\n제16조(전문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 전문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23조를,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은 세칙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n\n제17조(간사 등) ① 전문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2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8조(수당 등)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n\n제19조(전문위원회의 보고) 전문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26조를 준용한다.\n\n제4장 KS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n\n제20조(KS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 KS의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는 세칙 제3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n\n제5장 국제표준화 활동\n\n제21조(국제표준화 활동) 국제표준화 활동은 세칙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n\n제6장 보칙\n\n제22조(실무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회 회장 및 대표전문위원이 정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4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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