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aa61fc-9039-492e-b1f2-72a991df5cb8","doc_type":"policy","title":"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summary":"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body":"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n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n\n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n\n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n\n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n\n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n\n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n\n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n\n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상했다.\n\n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n\n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동안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논의해 왔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n\n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n\n더불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n\n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와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자녀 양육과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n\n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분부터, 그 밖의 조세특례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또는 가입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n\n이어서,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n\n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n\n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개정법은 내년 4월에 시행한다.\n\n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률도 의결했다.\n\n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n\n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는데,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n\n계약형은 전문의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n\n의료법 개정 공포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n\n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2월에 시행한다.\n\n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65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7T16:2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6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