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7884b5-7b06-4b0e-b9b7-1e0eeb0c5f8c","doc_type":"law","title":"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n\n1. 싱가포르\n2. 필리핀\n3. 베트남\n4. 유럽연합 내 국가\n5. 스위스\n\n제4조(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n\n제5조(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국가 간 상호인정 합의 내용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n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의 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6조(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6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85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