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c88ce7-6c11-43d8-823d-a28d184f3ee6","doc_type":"law","title":"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2016.5.29, 2017.3.21, 2019.1.8, 2019.12.3>\n\n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n\n제3조의2(임업인의 날)\n\n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n\n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n\n제5조(소유구조개선)\n\n제6조(경영구조 개선)\n\n제7조(유통구조 개선)\n\n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n\n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n\n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n\n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n\n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n\n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n\n제12조 삭제 <2012.5.23>\n\n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n\n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10.22, 2013.3.23>\n\n제15조(행위제한)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10.22, 2013.3.23>\n\n제16조(산림의 이용ㆍ지원)\n\n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n\n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n\n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n\n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n\n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n\n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n\n제18조의4(품질검사)\n\n제18조의5(폐기명령 등)\n\n제18조의6(품질표시 등)\n\n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n\n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의9(통계조사)\n\n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n\n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3.21>\n\n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n\n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n\n제18조의13(품질인증의 표시)\n\n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18조의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의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n\n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0.2.4>\n\n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n\n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7.3.21, 2022.6.10>\n\n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n\n제21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n\n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0.2.4>\n\n제22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n\n제25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n\n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n\n제27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n\n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n\n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n\n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n\n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1.7.25>\n\n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n\n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n\n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n\n제7장 보칙 <신설 2010.2.4, 2011.7.25>\n\n제29조의5(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n제30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9.12.3, 2020.5.26>\n\n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n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 <신설 2010.2.4, 2011.7.25>\n\n제32조(벌칙)\n\n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n\n제34조(과태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2929&type=HTML&mobileYn=&efYd=202209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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