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9ab800-9822-4762-8b18-2579c2d7ad9e","doc_type":"law","title":"해상교통안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수역 안전관리\n\n제1절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설정 및 관리\n\n제5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n\n제6조(보호수역의 입역)\n\n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n\n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n\n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n\n제9조(어업의 제한 등)\n\n제10조(공사 또는 작업)\n\n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n\n제11조(유조선의 통항제한)\n\n제12조(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n\n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n\n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n\n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n\n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n\n제15조(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n\n제16조(처분기관의 허가 등)\n\n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n\n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n\n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n\n제2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n\n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n\n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n\n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n\n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n\n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n\n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n\n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n\n제28조(비용징수 등)\n\n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3절 항해 안전관리\n\n제30조(항로의 지정 등)\n\n제31조(외국선박의 통항)\n\n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n\n제33조(항로 등의 보전)\n\n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n\n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n\n제36조(선박 출항통제)\n\n제37조(순찰)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n\n제38조(정선 등)\n\n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n\n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n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n\n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n\n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n\n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n\n제45조(선장의 권한 등)\n\n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n\n제47조(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n\n제48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n\n제49조(인증심사)\n\n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n\n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n\n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n\n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n\n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n\n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n\n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n\n제2절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n\n제57조(항만국통제)\n\n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n\n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n\n제60조(지도ㆍ감독)\n\n제61조(개선명령)\n\n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n\n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n\n제3절 선박안전관리사\n\n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n\n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n\n제6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n\n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n\n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n\n제5장 선박의 항법 등\n\n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n\n제69조(적용) 이 절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한다.\n\n제70조(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n\n제71조(안전한 속력)\n\n제72조(충돌 위험)\n\n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n\n제74조(좁은 수로 등)\n\n제75조(통항분리제도)\n\n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n\n제76조(적용) 이 절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n\n제77조(범선)\n\n제78조(앞지르기)\n\n제79조(마주치는 상태)\n\n제80조(횡단하는 상태)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1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n\n제82조(유지선의 동작)\n\n제83조(선박 사이의 책무)\n\n제3절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n\n제84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n\n제4절 등화와 형상물\n\n제85조(적용)\n\n제86조(등화의 종류) 선박의 등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ㆍ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88조(항행 중인 동력선)\n\n제89조(항행 중인 예인선)\n\n제90조(항행 중인 범선 등)\n\n제91조(어선)\n\n제92조(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n\n제93조(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n\n제94조(도선선)\n\n제95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n\n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n\n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n\n제97조(기적의 종류) \"기적\"(汽笛)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n\n제98조(음향신호설비)\n\n제99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n\n제100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n\n제101조(주의환기신호)\n\n제102조(조난신호)\n\n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n\n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n\n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n\n제6장 보칙\n\n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n\n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n\n제107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장 벌칙\n\n제111조(벌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13조(벌칙)\n\n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8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871&type=HTML&mobileYn=&efYd=202407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상교통안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