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64e79d-e04c-4388-aa60-f9abd6998ce7","doc_type":"law","title":"골재채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n\n제2조(정의)\n\n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n\n제3조(골재자원조사)\n\n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0.12.10, 2021.8.31, 2021.10.19, 2023.1.31>\n\n제5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1.10.19>\n\n제6조\n\n제7조\n\n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n\n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n\n제10조(사업계획 통보)\n\n제11조 삭제 <1999.7.23>\n\n제12조 삭제 <1999.7.23>\n\n제13조(기술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1.3.27, 2005.6.30,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1.8.31, 2025.10.1>\n\n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n\n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09.6.26, 2013.3.23, 2021.8.31, 2025.10.1>\n\n제16조 삭제 <2016.6.30>\n\n제17조 삭제 <2016.6.30>\n\n제18조 삭제 <1999.7.23>\n\n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n\n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n\n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n\n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n\n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n\n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n\n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n\n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n\n제25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n\n제25조의3(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n\n제25조의4(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n\n제26조(골재채취허가등)\n\n제27조 삭제 <2012.8.22>\n\n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n\n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n\n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n\n제30조(채취기간)\n\n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n\n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n\n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7.22, 2012.8.22>\n\n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n\n제33조의2(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n\n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n\n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n\n제33조의5(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n\n제34조(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n\n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2025.10.1>\n\n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n\n제36조의2(단지관리비 사용범위) 법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30>\n\n제36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n\n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n\n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8조 삭제 <2016.6.30>\n\n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n\n제39조(권한의 위임)\n\n제40조(업무의 위탁 등)\n\n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0>","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4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골재채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ad04304-27e7-42d6-a37f-d6710f7f844d","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published_at":"2024-09-12T00:00:00+09:00"},{"id":"123bf073-9d50-4d5e-9d75-6b910b69b67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조력자 역할 ‘톡톡’","published_at":"2023-12-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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