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339dcd-19b3-4a91-8813-d23d29d8d538","doc_type":"policy","title":"공무원 평균나이 42.2세…남성 육아휴직 13.9→32.8% 증가","summary":"인사처, 공무원총조사 2023년도 결과 공개 ‘공무원 보람’ 21.3%…소방직 64.3%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body":"인사처, 공무원총조사 2023년도 결과 공개 ‘공무원 보람’ 21.3%…소방직 64.3%로 가장 높아\n\n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n\n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으며 소방공무원이 64.3%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n\n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의 2023년도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n\n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그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n\n지난 2018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만 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만 894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n\n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2023년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고 전체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 전 43.0세보다 젊어졌다.\n\n2008년 6급 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연령은 1946~65년에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과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n\n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20~30대는 3.2%P 늘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n\n신규임용 이후 지난해 8월 1일까지의 평균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n\n여성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3.9년으로 1.7년 감소하고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 간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n\n지난해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 임용돼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보면 평균 23.6년 걸리는 것을 나타나 0.8년 단축됐다.\n\n이와 함께 공무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로,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n\n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n\n66.3%가 기혼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줄었다.\n\n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 데 평균 34분이 소요됐고 58.9%가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n\n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로 14.1%P 감소했다.\n\n초등학교 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만 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만 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n\n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고 남성은 2배 이상 늘었으나 여성은 10%P 줄었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87.1%에서 61.4%로 25.7%P 감소했다.\n\n인사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n\n또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에 이르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n\n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n\n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했다\n\n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로 조사됐다.\n\n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n\n모든 것을 고려할 때 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를 포함한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였다.\n\n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n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에는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n\n김승호 인사처장은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n\n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83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30T18: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7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