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fee733-e3d2-4a4c-a9d7-288fdf983069","doc_type":"law","title":"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n\n제2조(정의)\n\n제3조(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n\n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n\n제5조 삭제 <2014.11.19>\n\n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2021.6.8>\n\n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n\n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n\n제8조(의장의 직무 등)\n\n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1.10.25, 2013.3.23, 2013.12.24>\n\n제10조(방호협의회의 운영)\n\n제11조(실무방호협의회)\n\n제12조(수당 등)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n\n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n\n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19>\n\n제17조(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n\n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n\n제17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n\n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8조(검사)\n\n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n\n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의 검사)\n\n제3장 방사능방재대책\n\n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n\n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n\n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n\n제20조의2(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n\n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n\n제22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n\n제22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n\n제23조(소규모 원자력사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2021.6.8>\n\n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n\n제25조(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n\n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n\n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16>\n\n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n\n제29조(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n\n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n\n제32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장은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n\n제32조의2(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n\n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n\n제33조(방사능방재교육)\n\n제34조(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n\n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35조(방사능방재훈련)\n\n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n\n제3절 사후조치 등\n\n제37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n\n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4장 보칙\n\n제39조(보고 및 검사)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21.10.5>\n\n제40조(업무의 위탁)\n\n제40조의2 삭제 <2025.12.23>\n\n제40조의3 삭제 <2025.12.23>\n\n제40조의4(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n\n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41조(지원금의 사용)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n\n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3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