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e643ec-79a3-4a6e-ae3a-a0a1c3de8c7f","doc_type":"law","title":"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n\n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n\n제4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n\n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n\n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n\n제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n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n\n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n\n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1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7조(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0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f37aac-aad4-4458-a297-90e97839fe97","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분양용 식물소재 천연물 추출·제작)","published_at":"2026-08-05T15:45:00+09:00"},{"id":"b517d29e-36ac-456b-8c6d-cc64f74ad9d1","doc_type":"notice","title":"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15:24:00+09:00"},{"id":"454afa0a-6ede-4637-a716-d421753d63a3","doc_type":"notice","title":"폐광산 환경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사후조사 방법 개선 연구","published_at":"2026-08-05T14:03:00+09:00"},{"id":"4233e6ff-50e5-40b0-8e71-e3f9bbc74bce","doc_type":"notice","title":"소형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용 배기가스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5T13:24:00+09:00"},{"id":"5c46a5dc-ee3a-4438-b111-6cdb98a9edac","doc_type":"notice","title":"(8-1차)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운영 등 생활환경연구과 물품 구매","published_at":"2026-08-05T10: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