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5aa3a7-c01b-4d82-9c3c-87f37fa7c08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보고서 열람할 수 있어\"","summary":"1월 24일 동아일보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지자체를 통해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24일 동아일보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지자체를 통해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지적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가 오타일 것'\nㅇ 일부 단지의 조사 보고서 공개 요청에 '영업상 비밀침해'' 이유로 비공개\n\n라고 보도했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 및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등 2개 항목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n\nㅇ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상 조사대상 단지의 주 철근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n\n□ 먼저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시설물특별법 상 안전진단 전문기관)'가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였으며,\n\nㅇ 현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추가 검측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2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검증 결과를 발표('23.10.23)하였습니다.\n\n* 감리결과보고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감리자가 시공 중 촬영한 철근 배근 사진\n\nㅇ 특히,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부 보고서'는 '점검업체'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에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로, 국토부가 개별 단지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n\n□ 일부 아파트가 국토부에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ㅇ 조사 결과 등을 비공개로 관리한 이유는 전수조사 대상 단지명과 현장조사 보고서가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n\n-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였습니다.\n\n*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n\nㅇ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된 이후 검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업체로 하여금 조사대상 단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현장조사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n\n- 따라서, 조사대상 단지의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n\n□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상에 무량판 전수조사 점검 항목이 아닌 주철근 관련 측정값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n\nㅇ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상의 탐사결과 사진을 오판독하여 초기에 잘못된 답변이 안내되었던 사항입니다.\n\n-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개소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n\nㅇ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한 점검업체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공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3369),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05-●●●●-48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24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0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c3e396-0aad-46a1-8549-1389e8b46bd6","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id":"2bbfbd98-9879-4eb1-a1ba-ffa798093752","doc_type":"law","titl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3-11-17T00:00:00+09:00"},{"id":"fc2ecc77-d65a-4154-aece-4e3d904b7d3a","doc_type":"notice","title":"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published_at":"2021-12-27T10:50:50+09:00"},{"id":"6a52b452-0348-48fd-a298-c46e1de6f8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자발적 정보공개 ‘0’>국민일보","published_at":"2014-12-24T04:08:58+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