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55cef2-3dc9-42ce-966b-68c8071ca193","doc_type":"notice","title":"「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439호, 2026.5.19. 시행)","summary":"행정안전부 훈령 제439호「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2026.5.1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body":"행정안전부 훈령 제439호「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2026.5.1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n\n\n[첨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전문.hwpx [ 77.1 KB ]]\n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6. 5. 19.] [행정안전부훈령 제43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 조(목적)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원인조사기관)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2명(총괄간사 및 기술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되며, 총괄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장, 기술간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재난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자,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이 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및 국가재난원인조사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 등은 제5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영 제75조의4제7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 담당 공무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조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조사기관이 산하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 부서의 부장급 직원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분과협의회)  ① 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건설ㆍ교통 분과   2. 화재ㆍ환경 분과   3. 보건ㆍ질병 및 기타 분과   ② 영 제75조의4제6항에 따라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심의를 분과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 외에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분과의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회의참석, 현장조사 협조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439호, 2026. 05.19.>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5:05:35+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638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525YUu9Cnv&fileSn=0","name":"「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전문.hwpx [ 77.1 KB ]","type":"hwpx","extracted":true}],"law_ref":["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f456371-c570-4f17-ab74-883b5d1c1385","doc_type":"law","title":"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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