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536f62-4b2f-45d1-a97d-64f817e16e2c","doc_type":"law","title":"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3>\n\n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n\n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n\n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n\n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n\n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n\n제7조 삭제 <2021.8.3>\n\n제8조(위원회의 구성)\n\n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n\n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4.1.28, 2021.8.3>\n\n제11조(연구위원)\n\n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위원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5.18>\n\n제13조(위원장)\n\n제14조(회의)\n\n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n\n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n\n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n\n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n\n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n\n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n\n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n\n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n\n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n\n제24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3>\n\n제25조(업무 등)\n\n제26조(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9.7.2>\n\n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 지급 예정일 3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n\n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n\n제29조(결산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9.7.2>\n\n제30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5>\n\n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n\n제32조(정보수집 대상기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1.6.24, 2012.2.3, 2012.8.31, 2014.10.8, 2024.4.30>\n\n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n\n제3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법 제28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n\n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n\n제36조(보상금의 지급)\n\n제37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법 제28조의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법 제28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이 영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n\n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n\n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n\n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n\n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n\n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n\n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n\n제44조(감사)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해야 한다.\n\n제44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법 제28조의15제1항에 따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n\n제44조의3(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n\n제4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61&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