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3f59cd-b607-44de-a572-a8d53ed00594","doc_type":"law","title":"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관세사\"란 「관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2. \"공직퇴임관세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를 말한다.\n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n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n3. \"직무보조자\"란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채용되어 통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4. \"관할지세관장\"이란 관세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n5. \"신고지세관장\"이란 관세사가 수출입ㆍ반송신고 및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한 세관장을 말한다.\n\n제2장 관세사의 의무\n\n제3조(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① 삭제 <2022. 01. 06.>\n② 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 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n\n제4조(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① 삭제 <2022. 01. 06.>\n②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n③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n\n제5조(복무규정 준수) 관세사는 관세사회장이 정한 복무규정 및 관세사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n\n제3장 관세사 등록 및 사무소 설치\n\n제6조(등록관리) ① 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관세사의 등록, 등록변경 및 등록갱신을 한 경우 그 내역\n2. 등록한 관세사가 개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을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내역\n② 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n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직퇴임 여부: 관세청장(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한다.)\n2. 법 제13조의6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 관세사 여부: 등록을 신청한 자(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n3. 법 제5조제2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결격사유 회보기관[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등록기준지인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시란 구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을 말한다)ㆍ읍ㆍ면의 장]\n4. 법 제5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관세사회가 소재한 관할지세관장\n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및 관할지세관장은 조회결과를 지체없이 관세사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n④ 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관세사가 같은 법 제13조의6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n⑤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⑥ 그 밖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n제7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관세사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관세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신고인부호 발급) ① 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고자부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였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n2. 사무소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관장은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10조(휴업ㆍ폐업 등에 따른 잔무처리) 관세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 또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휴업ㆍ폐업,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기 전에 세관에 신고 또는 제출한 건에 한정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n\n제11조(관세사사무소의 명칭) ① 관세사사무소 명칭으로 이미 사용 중인 상호는 다른 관세사사무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n② 관세사사무소의 명칭과 표기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사무소 형태별로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n제4장 관세법인\n\n제12조(등록 및 갱신신청)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정관 사본\n2. 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n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n가. 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n나.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n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n② 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n\n제13조(등록사항 변경)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이 법 제17조의12에 따라 정관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정관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세법인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11에 따라 관세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16조(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7조(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 ① 관세법인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4 및 제17조의6에 따른 자본금의 미달여부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인에게 재무상태표 제출을 명할 수 있다.\n③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n제18조(준용규정 등) 관세법인의 관세사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관세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5장 통관취급법인 등\n\n제19조(등록신청 및 갱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n\n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등)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력기업 명의로 한다.\n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 수행하는 통관업무는 주력기업 또는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장에서 \"운송 등\"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이를 직접 운송 등을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n\n제22조(등록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해당 통관취급법인등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관세청장은 제19조, 제20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등록기간 갱신,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n제23조(위탁범위의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위탁받은 물품의 범위의 기준은 통관절차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운송 등을 위탁받아 이를 직접 운송 등을 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n\n제24조(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통관취급법인등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위탁서, 계약서 등에 의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위탁서 등\"이라 한다)와 직접 운송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보세운송)신고서에 장치장소 또는 보세운송신고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위탁서 등 및 이행서류의 작성ㆍ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n1. 수출입신고서상 물품의 장치장소가 통관취급법인등이 특허받은 보세창고인 경우\n2. 보세운송신고서상에 통관취급법인등이 보세운송인으로 신고된 경우\n②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 등의 계약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③ 통관취급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를 신고수리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n\n제25조(위탁 증명서류의 조사 등) 관세사회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의 소속 관세사에 대하여 제24조의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26조(통관취급법인등의 의무) ①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그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n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통관업무와 관련된 인사배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소속 관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n③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n\n제27조(준용규정 등) 통관취급법인등의 관세사 직무수행 및 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n\n제6장 합동사무소\n\n제28조(합동사무소의 등록)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n2.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계획 관련 서류\n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n②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합동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④ ∼ ⑤ (삭제)\n\n제29조(운영) ①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회계 및 경리를 통합하여야 한다.\n②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30조(벌칙 등) ① 합동사무소의 업무가 각 관세사별로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그 업무담당 관세사에게만 적용한다.\n② 업무정지 처분된 관세사의 담당업무는 동일 사무소 소속 다른 관세사가 행할 수 있다.\n\n제31조(준용규정 등)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n\n제7장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분쟁 등의 조정\n\n제3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의 연장 또는 재보증 설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n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n제33조(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사회 감사 1명, 관세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1명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관세사회장이 위촉하는 무역에 관련되는 경제단체 임원 1명, 변호사 1명, 관세와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한다.\n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세사회의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n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n제34조(조정의 절차 등) 삭제 <2022. 01. 06.>\n\n제35조(조정의 처리) 삭제 <2022. 01. 06.>\n\n제8장 관세사의 징계\n\n제36조(관세사의 징계) ①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n1.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n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n② 세관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징계건의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37조(징계혐의 조사) ① 관세청장은 징계 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그 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진정, 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 관계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n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혐의가 있는 관세사가 소재한 관할지세관장에게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관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장 직무보조자\n\n제38조(직무보조자의 등록 등) 직무보조자의 등록, 교육, 자격요건,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n제39조(관세사사무원의 등록 등) 삭제 <2022. 01. 06.>\n\n제40조(직무보조자의 징계 등) 삭제 <2022. 01. 06.>\n\n제41조(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등) 삭제 <2022. 01. 06.>\n\n제10장 관세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n\n제42조(관세사 시험 등) ① 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와 특별전형은 관세청장이 응시대상인원,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특별전형을 위한 특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n\n제43조(경력기간의 산정) ①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대상자의 경력기간은 연수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n②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의 경력기간은 특별교육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n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한다.\n\n제44조(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45조(실무수습)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n\n제11장 관세사회 감독\n\n제46조(관세사회 업무감독)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등록업무 등 관세사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 업무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② 관세청장은 관세사회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사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n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세사회장으로 하여금 관세사의 비위 또는 통관업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조사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 관세사회는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n⑤ 관세사회장은 매월 말 현재 지역별 등록 관세사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 종료후 1주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⑥ 제2항에 따른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라 할지라도 감사를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n\n제4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관세청장은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세사회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관세사회장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48조(윤리위원회 설치) 삭제 <2022. 01. 06.>\n\n제49조(관세청장의 승인) 관세사회장은 이 고시 제5조, 제17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50조(관세사 관리 등) 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 실태를 기록하여야 한다.\n\n1. 인적사항\n2. 등록 및 개ㆍ폐업에 관한 사항\n3.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n4. 비위에 관한 사항\n5. 상벌에 관한 사항\n6. 삭제 <2022. 01. 06.>\n7. 손해배상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n8. 공직퇴임 여부 및 세관공무원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n9. 그 밖의 참고사항\n\n제51조(자료관리) ① 관세사회장은 제36조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결격 여부 등 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② 관세사회장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에 대한 조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장 신고인관리시스템 운영\n\n제52조(신고인 관리)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n\n1.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n2. 수출입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n3.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n\n제53조(신고인 부호 등록 및 운영) 제52조에 따라 신고인 부호를 부여한 세관장은 신고인 부호 미등록, 이중등록 등으로 인한 수출입 신고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54조(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인 부호를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n1. 개인관세사무소: 1 + 자격증번호(4자리)\n2. 합동관세사무소: 2 + 자격증번호(4자리)\n3. 통관취급법인등: 3 + 자격증번호(4자리)\n4. 관세법인: 4 + 자격증번호(4자리)\n5. 화주직접신고\n가. 사업자: 6, 7, 8 + 일련번호(4자리)\n나. 개인: P + 일련번호(4자리)\n6. 수출입신고지원센터: 9 + 일련번호(4자리)\n\n제13장 벌 칙\n\n제55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시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n\n제14장 보 칙\n\n제5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80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9cfa9a97-a49a-44be-a3f6-9304a6e03701","doc_type":"notice","title":"「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7.06. 까지)","published_at":"2026-06-16T14:43:33+09:00"}],"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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