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e53aa8-e375-4c2c-91f3-960948afa91a","doc_type":"law","title":"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summary":"","body":"제1장 교통수단안전점검과 추진실적 평가\n제1절 일반사항(제1장)\n1.1 목적\n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실시와 영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1.2 용어의 정의\n가. \"교통수단안전점검\" 이란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n나.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에 대해 일반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대상ㆍ범위 등을 정한 해당연도의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n다.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을 말한다.\n1) 철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도시철도에 한함)\n2) 항공 : 항공안전정책관, 지방항공청장\n3) 자동차운송산업, 자동차, 건설기계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n라. \"점검자\"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참여하거나 교통수단안전점검반을 구성하는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n　\n제2절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제1장)\n2.1 점검실시의 통보\n가. 교통행정기관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통수단 관련 사업장 방문 7일 전에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점검대상 교통수단 명칭(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명)\n2) 점검일시\n3) 점검목적\n4) 점검내용\n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n나.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과 점검일시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대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n다. 교통행정기관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바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ㆍ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n2.2 점검의 종류ㆍ방법 및 점검자의 의무\n2.2.1 점검의 종류\n가. 일반점검은 사전에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교통수단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n나. 특별점검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수단에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n2.2.2 점검방법\n가.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수단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n나. 점검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1)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확인\n2) 관련서류의 제출요구\n3) 관련 사업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n4) 그 밖에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n2.2.3 점검자의 의무\n가. 점검책임자는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점검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n나. 점검책임자는 점검업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점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점검대상자에게 수립된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n다. 점검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라. 점검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n마. 점검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바. 점검책임자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결과가 상충되지 않도록 점검이 종료된 후 개선대책을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n2.3 점검결과 조치사항\n2.3.1 점검결과 보고\n가. 점검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입력한 경우는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n1)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개요(점검기간, 참여한 점검자, 점검대상 교통사업자, 주요 점검내용 등)\n2) 교통수단안전점검 총평\n3) 주요 위반사례 및 지적사항\n4) 점검 시 현지 개선조치 사항\n5)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n6)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n7) 그 밖에 교통수단안전점검 우수사례\n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주요 지적사항 및 위반사례 등을 향후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거나 점검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2.3.2 개선권고 등 처분\n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점검책임자는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n나. 교통행정기관은 각 수단별 점검항목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n1) 교통수단운영자나 관계인에게 시정지시 또는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는 교통행정기관이 발부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책임자가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다.\n2) 교통행정기관이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가)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n나) 개선권고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그 개선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다) 현장시정 :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3) 교통행정기관은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n다. 교통행정기관은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2.4 이행여부의 점검 및 결과보고\n가.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n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2.5 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가. 교통행정기관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업무의 전문지식과 점검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ㆍ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전문교육ㆍ훈련기관(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한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2.6 예산의 확보 등\n가. 교통행정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n나.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점검을 지원 또는 조력하는 교통안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n2.7 각 분야별 점검의 적용\n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 각 분야별 교통수단안전점검 규정에 따른다.\n　\n제3절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1장)\n3.1 목적\n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n3.2 추진실적 평가의 대상\n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의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으로 한다.\n3.3 추진실적의 제출과 위원회 보고\n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나.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다.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이 작성한 평가매뉴얼의 평가양식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n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n3.4 평가기준\n3.4.1 평가의 원칙\n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n3.4.2 평가지표의 선정시 고려사항\n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가. 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의 적합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적절성, 지역별, 세대별, 피해자별 형평성 등\n나. 실현 가능성 : 추진일정 및 기간, 재원의 확보와 활용,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n다. 목표 달성도 : 계획대비 추진실적 등\n라. 평가의 환류성 : 차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반영여부 등\n3.4.3 평가지표 포함 내용\n교통사고 감소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n가. 육상ㆍ항공ㆍ해양교통 등 분야별 총괄 교통사고 감소목표에 대한 주기별ㆍ시기별 달성여부\n나. 다음의 분야별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의 세부 목표에 대한 합리적 설정 또는 국가목표와의 연계성\n1) 지방자치단체별(시ㆍ도, 시ㆍ군ㆍ구)\n2) 차종별(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n3) 용도별(사업용ㆍ비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및 기타)\n4) 도로종류ㆍ도로관리청(고속국도ㆍ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지방도ㆍ시도ㆍ군도 등 : 지방자치단체)\n5) 사고유형별(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열차)\n3.5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및 평가연구팀의 구성ㆍ운영\n3.5.1 추진실적 평가위원회\n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분야는 20명 이내로, 철도ㆍ항공 및 해양교통분야는 분야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n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 관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총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도로교통분야 : 종합교통정책관\n2) 철도교통분야 : 철도안전정책관\n3) 항공교통분야 : 항공안전정책관\n4) 해양교통분야 : 해사안전정책관\n라. 추진실적 평가위원회는 지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한다.\n1) 지자체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실적\n2) 교통사고 감소율 등 교통안전정책 수립과 집행 노력도\n3) 교통안전정책의 목표 달성도\n마. 추진실적 평가위원회은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n3.5.2 추진실적 평가연구팀\n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시행계획의 교통안전업무별로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을 구성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과 전문적인 연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나.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n2) 추진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매뉴얼 작성\n3)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n4) 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조사ㆍ연구\n3.6 합동평가회의\n가.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합동평가회의에 지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및 시민단체ㆍ운수단체ㆍ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n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합동평가회의에 출석하여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n3.7 평가결과 조치\n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연구팀으로 하여금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n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n2) 추진목표에 대한 달성 또는 미달성 요인분석\n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지속적 적용 또는 발전방안\n4) 목표 미달성시 향후 보완 방안\n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업무 추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n1) 정책목표의 미설정 또는 미흡한 경우 추가설정 또는 보완\n2)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대한 정책목표의 재설정\n3) 시기ㆍ여건변화에 따른 정책목표의 탄력적 적용\n3.8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n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정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담당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ㆍ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n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지하철 및 공영차고지 등 교통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n　\n제2장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n제1절 일반사항(제2장)\n1.1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목적\n영 제20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운송사업자ㆍ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운수산업의 교통안전관리(일반현황 및 교통사고관리 등), 자동차관리,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n1.2 적용범위\n이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적용한다.\n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n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n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n라.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n1.3 용어의 정의\n이 장에서 따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가. \"운송사업자\"란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계사업자를 말한다.\n나. \"운전종사자\"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운전자(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로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말한다.\n다.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란 여객법ㆍ화물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교통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n　\n제2절 점검의 준비(제2장)\n2.1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의 수립\n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일반점검 대상(우선순위 선정)의 상세한 내역\n2) 점검주기 및 점검실시 기간\n3) 점검반 편성 및 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4) 점검방법 및 점검 착안사항\n5)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n나.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점검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점검계획과 점검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n다. 교통행정기관은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점검대상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라.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서류점검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부대시설의 상태를 별표 1의 점검표와 별표 2의 착안사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야 한다.\n2.2 점검자\n가.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은 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행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특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n1) 시외버스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n2) 시내버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말한다)\n3) 일반택시ㆍ개인택시ㆍ전세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특수여객ㆍ일반화물ㆍ개별화물ㆍ용달화물ㆍ건설기계 및 기타 자동차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n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1) 교통안전공단\n2) 업종별 운수사업자단체(공제조합을 포함한다)\n다.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실시 계획을 통보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를 받을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 직원을 점검자로 포함시켜야 한다.\n2.3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지원\n가. 교통행정기관은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노상안전점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n나. 점검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를 토대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서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n1)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서 교통안전도평가지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에 통보(공유)하여야 한다.\n2) 교통행정기관 및 점검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서 산정한 교통안전도평가지수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선정 등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처분의 기준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2.4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n2.4.1 운수산업에 관한 자료제공 및 보관ㆍ관리\n가. 운송사업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나.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n2.4.2 자료 목록\n가. 운수산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변경과 관련한 서류\n나. 운전종사자 관련서류(운송사업자에 한한다)\n1) 운전자 명부\n2) 이력서\n3) 경력증명서\n4) 신규취업자 교육 수료증(여객자동차 운전종사자에 한한다)\n5) 건강검진결과\n6)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n7) 그 밖에 운수업체가 운전자 채용 시 지정하는 서류\n다. 차량관리(운송사업자에 한한다)\n1) 사업용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증\n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7종에 한한다. 이하같다)의 등록ㆍ검사 및 차령 연장에 관한 일체의 서류\n3) 사업용자동차ㆍ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사고이력 등을 기록한 차량관리 이력대장\n4)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6개월간 운행기록\n라. 교육ㆍ훈련일지\n1) 운전종사자 등의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n2) 중대 교통사고(8주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발생자에 대한 체험교육 실시현황\n마.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항\n1) 교통사고 개요ㆍ내용ㆍ피해상황 및 사고지점 약도와 사고현장 사진\n2) 사고당시 운행기록, 사고차량 당일 운행거리 및 운행기록 분석 결과 등\n3) 사고운전자의 개인 인적사항\n4) 사고 원인분석\n5) 사고운전자 상담 내용\n6) 법규위반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위반장소, 위반유형 및 위반원인 등\n바. 점검ㆍ평가 실시자료\n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및 확인ㆍ평가 관련서류\n2) 과거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결과\n3)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서\n4) 교통행정기관의 지시ㆍ명령 및 결과 회신 공문 등\n　\n제3절 점검의 실시(제2장)\n3.1 일반점검\n3.1.1 우선 점검대상의 선정\n가.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일반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n1) 지난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운송사업자\n2) 자동차 보유대수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n3) 대규모의 승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ㆍ농어촌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시외버스(고속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n4) 계속하여 5년간 3회 이상의 특별점검을 받은 운송사업자\n나. 교통행정기관은 상기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하는 운송사업자에 일정기간 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n1) 3개 이상의 요건 충족 : 3년간 일반점검 실시\n2) 2개의 요건 충족 : 2년간 일반점검 실시. 다만, 버스운송사업자가 자동차 보유대수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난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의 일반점검을 실시한다.\n3) 지난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기준을 초과하는 운송사업자 : 다음 해 일반점검 실시(특별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n다. 교통행정기관은 가항과 나항에 따른 일반점검 대상과 요건을 일부 조정한 자체기준을 토대로 일반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3.1.2 점검의 면제\n가.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자가 우수업체 선정이 취소되거나 특별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1)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교통안전 우수업체로 선정이 된 경우 그 기간\n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1위에 해당하는 시외버스(고속형을 말한다) 운송사업자와 각 시ㆍ도별 3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된 날부터 다음 해 연말까지의 기간\n3) 운송사업자가 지난 1년간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전원에 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체험교육을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까지의 기간\n나. 일반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연도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n3.2 특별점검\n가.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1)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n가) 전복(顚覆) 사고\n나) 화재가 발생한 사고\n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2인 이상\n라)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n2) 운행질서를 어지럽히고 위법사항이 드러난 경우\n3) 잦은 민원의 발생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나. 일반점검 대상자이면서 특별점검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특별점검을 받으면 일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연도에 일반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점검은 실시할 수 있다.\n다.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상대적으로 점검을 받은 회수가 적은 운송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n3.3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n3.3.1 점검대상 자동차\n가. 개인택시, 전세버스\n나.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n다. 위ㆍ수탁으로 관리되는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는 화물자동차\n라. 어린이통학버스\n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n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n사.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n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n자.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n3.3.2 점검방법\n가. 교통행정기관은 점검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미리 정하여 도로상에서 실시(Roadside Check)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노상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 화물자동차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도착지 목표시간을 감안하여 주요항목만을 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n1)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또는 과적차량검문소\n2) 물류터미널\n3) 학교ㆍ유치원 및 학원가 인근\n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n5) 그 밖에 개인택시 등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는 장소로 교통행정기관이 지정하거나 사업자의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장소\n나. 교통행정기관은 노상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 반영\n2) 운송사업자(운전자) 또는 소속 단체에 점검일시ㆍ장소 등을 7일 전에 통보\n3) 자동차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점검자에 포함\n다. 교통행정기관은 노상안전점검을 하는 동안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　\n제4절 점검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제2장)\n4.1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n가. 교통행정기관은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1) 사업장 내 교통안전 설비의 확충, 운행체계의 정비 또는 운전자의 자격관리 강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의 권고\n2)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여객법ㆍ화물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n나. 교통행정기관은 운전종사자가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운전습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ㆍ훈련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n4.2 사후관리\n가. 교통행정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개선조치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6항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n나. 교통행정기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일반점검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개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의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n다. 교통행정기관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사항(개선권고, 행정처분, 미조치 사유 등을 포함한다)을 점검 완료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n　\n제3장 철도교통수단안전점검\n제1절 일반사항(제3장)\n1.1 철도교통수단안전점검의 목적\n철도운영자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은 철도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n1.2 적용범위\n가. 이 장의 적용을 받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n2) 철도교통체계\n나. 이 장의 적용을 받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n1)「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n2)「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n1.3 용어의 정의\n이 장에서 따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가.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철도사업자, 전용철도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한다.\n나. \"철도교통체계\"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철도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철도교통시스템을 말한다.\n바. 삭제\n　\n제2절 점검의 준비 및 실시(제3장)\n2.1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보관ㆍ관리\n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자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n나. 철도운영자는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다.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n1) 점검 대상기관의 현황(조직ㆍ인원ㆍ시설 및 담당자 연락처 등)\n2) 철도사고ㆍ장애 관련 서류\n3)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n4)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 및 이행상태\n5)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현장매뉴얼 및 훈련ㆍ평가실적\n6) 자체 안전심사(점검) 계획 및 실적\n7)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n8)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및 실적\n9)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점검자가 요청한 사항\n2.2 점검의 실시\n가. 교통행정기관은 별표 3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교통행정기관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거나 철도안전 전문가를 점검자로 포함시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나. 교통행정기관은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관계법령 또는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철도운영자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n다. 교통행정기관은 철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점검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점검목적에 별표 3을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조정하거나 따로 작성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n라. 교통행정기관은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가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마. 교통행정기관은 효율적인 철도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점검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n2.3 일반점검\n가. 일반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점검시기 : 연간 1회 이상. 다만,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정기검사를 받은 철도운영자는 일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 제7조의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2) 점검방법 :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을 참고하여 점검항목을 조정하거나 따로 작성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취약점을 찾아 시정조치\n나. 일반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n2) 운전취급자의 취급부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n3) 철도차량 등의 점검ㆍ정비 등 유지보수 실태\n2.4 특별점검\n가.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n1) 계절별 취약시기, 설날 및 추석 등 대수송 기간\n2) 신설선 개통대비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n3) 중대한 철도사고 또는 동일지역에서 계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n4) 그 밖에 관할기관등이 특별히 철도안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나. 교통행정기관은 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계절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항 2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점검자로 포함시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1)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자\n2) 철도안전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운행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교수\n3) 철도안전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운행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　\n제3절 점검결과의 처리\n3.1 점검결과 조치\n가. 점검결과 교통행정기관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할 수 있다.\n나. 교통행정기관은 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　\n제4장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n제1절 일반사항(제4장)\n1.1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의 목적\n항공분야의 교통수단안전점검은 항공기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분야의 교통체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n1.2 적용범위\n가. 이 장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이하 \"항공기운영자\"라 한다) 등이 보유한 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에 적용한다.\n나.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등,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다.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n1.3 용어의 정의\n이 장에서 따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가. \"항공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n나. \"항공점검기관\"이란 항공 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을 말한다.\n　\n제2절 점검의 준비 및 실시(제4장)\n2.1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의 수립\n가.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항공안전정책관ㆍ지방항공청장(이하 \"항공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1)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n2) 지방항공청장 : 관할구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n나.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의 선정\n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n3) 점검자\n4) 점검주기 및 실시기간\n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n2.2 점검의 실시\n가. 항공교통수단안전점검은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점검자가 점검계획 이외의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항공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나. 항공점검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n다. 항공점검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항공사업자의 관계인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n2.3 점검반의 구성\n가. 항공점검기관의 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점검자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n1) 「항공안전법」 제132조 및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2조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n2)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항공안전정책관 또는 항공소속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n나. 항공점검기관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n2.4 점검의 종류\n가. 점검은 별표 4의 점검항목을 토대로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n나. 일반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n1)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또는 지상안전사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n2)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n3)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n4) 항공운영 또는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n5) 그 밖에 일반점검 이외에 특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n　\n제3절 점검결과의 처리\n3.1 긴급조치\n가. 점검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안전저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인의 제거 지시\n2) 안전저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및 사람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n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점검자는 이를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3.2 운항정지 등\n가. 점검자는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9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n나. 항공안전정책관 또는 항공소속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항공기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n　\n제5장 행정사항\n1. 재검토기한\n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2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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