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e3c832-c2a2-4465-8350-c05584fd0393","doc_type":"policy","title":"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summary":"원리금 감면 2만 6440건으로 가장 많아, 변제기간 연장·분할 변제 순 계도기간 16일 만료…금융위 \"비교적 안정적 정착…현장 애로 해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body":"원리금 감면 2만 6440건으로 가장 많아, 변제기간 연장·분할 변제 순\n계도기간 16일 만료…금융위 \"비교적 안정적 정착…현장 애로 해소\"\n\n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n\n'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n\n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n\n'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연체 이후 추심,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제정된 이후 그해 10월 17일 시행했다.\n\n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n\n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업권 등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n\n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그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 6005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n\n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만 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다.\n\n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3만 2073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n\n아울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만 5359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n\n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으로 확인됐다.\n\n이와 함께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9079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3만 2357건 활용됐다.\n\n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n\n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덧붙였다.\n\n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80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9T17:15: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5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