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d86b20-87d6-4540-ac0e-18ba3f9144d9","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n2.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n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를 위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n4.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n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n6.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n7.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n8.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n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n10.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n11.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 투자ㆍ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12.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H/W, S/W 등 정보자원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13.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관리, 인력관리, 산출문서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진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14. \"국토교통 EA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n15. \"웹 사이트\"란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웹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n16. \"홈페이지\"란 행정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대표홈페이지, 특수목적홈페이지 등으로 분류한다.\n17.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n18.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n19.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n20.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n21.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n22. \"사업주관부서\"란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n2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n24.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ㆍ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n25. \"관리책임자\"란 정보시스템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n26.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n27.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말한다.\n28. \"국토교통넷(솔넷)\"이란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제공 및 체계화된 행정지원 포털(이하 \"솔넷\"이라 한다)을 말한다.\n29. \"정보화예산\"이란 기획예산처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에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n30. \"일반예산\"이란 기획예산처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n②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문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n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n\n제2장 국토교통정보화추진관련 협의회 구성\n\n제1절 지능정보화책임관\n\n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n② 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한다.\n③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n\n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n2. 국토교통분야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n3.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n4. 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n5. 국토교통부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n6. 국토교통부소관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n7. 국토교통분야 정보통신 보안정책 수립ㆍ조정\n8.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업무 연계 및 정보 공동 활용 추진\n9.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추진\n10. 국토교통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n11.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n12. <삭 제>\n13. 기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n② 장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장관은 국토교통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n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n제6조(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n②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절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n\n제7조(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① 본부와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n② 협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본부 각 실ㆍ국의 정책관과 산하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한다.\n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된다.\n\n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n② 위원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협의할 사안과 관련된 실ㆍ국의 정책관 및 산하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협의한다.\n\n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n1. 국토교통 정보화관련 중요정책\n2. 국토교통 정보화관련 주요사업\n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n4. 여러 실ㆍ국ㆍ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조정\n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n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n\n제11조(보고) 위원장은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사업을 관장하는 실ㆍ국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련책임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n제12조(관계전문가 등의 협조 지원)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협의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n\n제3절 국토교통 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n\n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n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의원은 별표 1의 국토교통 정보화사업 분야별 총괄부서장 및 주요 정보화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정보화분임책임관을 실무협의회의 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n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n제14조(실무협의회의 임무)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n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n\n제3장 국토교통 정보화 추진\n\n제1절 국토교통 정보화계획 수립\n\n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국토교통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n2. 정보화목표와 전략\n3. 정보화사업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n4. 소요예산에 관한사항\n5.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n6. 새로운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n7. 기타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8. 삭제\n9. 삭제\n10. 삭제\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n②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변경 대상이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 수정 등 기본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n\n제17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 국토교통 정보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n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여부,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 제출시한을 포함한 실행계획 작성지침을 별도 통보하여야 한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행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n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2절 정보화사업 추진 및 조정\n\n제18조(정보화사업의 발굴)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국토교통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를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19조(사업주관부서 지정 등) ① 정보화사업은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의 주관부서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주관부서 또는 기관을 정하여 추진한다.\n\n제20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부서의 정보화사업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자체 조정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5호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n\n제21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하여야 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의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 시에는 사업주관부서별로 별표 2의 분야별 정보화사업 예시를 고려하여 중복개발여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 EA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받은 사업이 제5항제8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n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n2. 제도개선 검토여부\n3.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n4.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n5.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계획\n6.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n7.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n8. 웹서비스(홈페이지) 구축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웹 호환성 및 접근성 등 웹사이트 품질에 관한 사항\n9.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및 이용에 관련사항\n10.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을 준수)\n11. 사업수행방법\n12. 공공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n13. 공공 모바일 앱(App) 구축이 포함된 경우 필요성, 민간중복성, 보안성 등에 관한 사항\n14. 기타 용역수행 등에 관한 사항\n⑥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총괄부서장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⑦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사전협의대상 사업을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22조(사전협의 간소화)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전 제21조제5항의 자료를 EA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사전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n1. 총 사업 규모가 3억원 미만인 단순 운영ㆍ유지보수 사업(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은 제외)\n2.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매사업,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n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발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n4.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사전협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사전협의 간소화 대상에 대하여도 법ㆍ제도 및 보안사항 준수 여부 등 정보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n제23조(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 및 분야별 총괄부서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분야별 총괄부서장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익년도 사업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3절 정보화 예산\n\n제24조(정보화예산 등의 사전협의)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에 대해 정보화통계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EA시스템을 통해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EA기반의 익년도 정보화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EA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n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n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n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n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n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n6. 예산 편성의 세부내역(’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을 준수)\n7. 기타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n\n제25조(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EA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n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n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n3. 국토교통 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n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n5.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n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n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필요시 내ㆍ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n④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4장 정보화 사업관리 및 활용\n\n제1절 정보자원의 공동활용\n\n제26조(표준화)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ㆍ자료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관부서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보화업무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정보화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④ 표준화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자문서\n2.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n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S/W,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n4.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통계표준 정보\n5.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n\n제27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부 및 다른 행정기관, 관계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생산ㆍ활용하는 관련 국토교통부 실ㆍ국 및 관련 행정기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실ㆍ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n③ 실ㆍ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28조(정보자원의 공동이용) ①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법령에서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공동 이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실ㆍ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ㆍ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이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EA시스템 교육,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2절 정보화사업 관리\n\n제29조(사업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발주, 기술성 평가, 계약,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소관 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ㆍ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계별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물을 국토교통EA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App), 웹(Web) 사이트에 대하여 공공성, 보안성, 활용성 관점에서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ㆍ통합ㆍ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30조(기술성 평가)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추진 시 평가위원 선정, 통보,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의 확인 등 각 절차가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n\n제31조(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후 온라인 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 화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을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n1. 시범운영기간 및 정식서비스 개시일\n2. 사용자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오류사항을 등록하거나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주소\n3.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및 계획\n4. 운영담당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n③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매뉴얼 및 운영자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기존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 서비스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32조(산출물의 등록 등)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개발, 위탁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최종 사업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EA시스템에 전자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33조(성과물 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허용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개발 프로그램, 분석정보, 콘텐츠 및 산출물 등의 사업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추가개발ㆍ개작ㆍ복제ㆍ배포 및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1. 저작권법,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등의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물의 이용 권리를 확보한 경우\n2. 보안관련 법령 또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에서 이용을 허용한 분야\n3.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이용을 허용한 분야\n\n제3절 위탁 관리\n\n제34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①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운영효율 향상, 예산절감 및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1. 해당 정보시스템이 위탁기관으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n2. 이미 위탁중인 사업으로 위탁기관 및 장소의 변경이 없이 계속하여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의 경우\n③ 제2항의 각 호가 아닌 사유로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위탁개요(시스템 내용, 이용대상, 이용빈도, 위탁기관ㆍ근거ㆍ비용ㆍ기간, 운영인력 등)\n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아닌 타 기관으로의 위탁사유\n3.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보안대책(보안체계의 세부내역 포함)\n4. 위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및 보호대책\n5. 운영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방안(기반시스템 공동활용, 서비스 수준협약서 등)\n6. 위탁운영비 세부산출 내역\n7. 위탁시스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시스템 고도화 등)\n8.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자료\n\n제35조(위탁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출연예산 등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시스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사 점검을 할 수 있다.\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기관 위탁 필요성\n2. 위탁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n3. 기반시스템 공동 활용현황, 서비스수준협약서 준수사항 등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상태\n4. 기타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n② 제1항의 실사 점검은 매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시 또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사 점검을 위하여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운영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n④ 관계기관의 장, 위탁사업 및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운영점검반이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실사 점검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점검반의 요구자료 제출 등 실사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⑤ 위탁운영점검반은 위탁운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우수사례의 확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위탁기관 변경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조치에 대하여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n⑦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탁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설정 등 체계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5장 정보화사업 평가\n\n제1절 자체평가 시행 및 평가 지원\n\n제36조(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조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n1. 성과지표의 수정\n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n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용\n\n제37조(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①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정보화부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도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다.\n\n제38조(기타 정보화사업의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7조의 자체평가대상 정보화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37조의 제2항을 준용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정보화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n④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n\n제39조(산하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산하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n② 산하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제1항의 자체평가 지원을 위하여 관련정보, 자료, 자원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n\n제2절 평가결과 활용\n\n제4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실시한 소관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재정성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로부터 확인ㆍ점검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의 확인ㆍ점검절차가 생략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조정결과로 확정한다.\n②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기타 정보화사업 및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자체평가결과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확인ㆍ점검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확인 점검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한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 외에 직접 실사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내ㆍ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n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대하여 1월 이내에 확인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n\n제4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0조제1항의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정보화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n② 산하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의 자체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n\n제42조(평가결과의 예산연계)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0조의 자체평가 확정결과 및 제41조의 평가결과 지적사항 환류결과를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확인결과, 하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전체의 정보화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다음연도 요구예산을 일정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확인결과, 상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전체의 정보화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화사업의 다음연도 요구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n\n제6장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n\n제43조(국토교통EA시스템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EA시스템을 운영한다.\n② 국토교통EA시스템은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운영한다.\n\n제44조(관리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45조(EA 현행화) 사업주관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국토교통EA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n\n제46조(정보자원의 등록 및 관리) ① 사업주관부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국토교통EA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47조(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서식이나 코드체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위하여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정보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n\n제48조(산하기관 협의 및 지원) ①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분야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보ㆍ기술ㆍ인력 및 자료 등의 정보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n\n제49조(EA관련 규정 제정) ① 정보화책임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EA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7장 정보통신 보안\n\n제50조(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 보안관련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n제51조(정보자료의 보안)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요 정보자료를 송ㆍ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유실, 파손 또는 변조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반절차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n\n제52조(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장비는 제외한다.\n\n제53조(보안관련 규정 제정) ① 본 규정과는 별도로,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책,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의 설치, 네트워크 관리 등 정보통신 보안의 전 부문이 포함된 정보보안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8장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n\n제54조(운영관리 대상) 국토교통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솔넷, 온-나라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전자우편시스템, 메신저, 행정전자서명(GPKI) 및 원격업무처리(GVPN),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관리로 한다.\n\n제55조(홈페이지 운영) 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대표홈페이지로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홈페이지 외에 특정계층이나 특정분야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관련된 정책, 제도, 장기발전계획 수립, 평가 및 지도 점검 등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총괄한다.\n④ 본부의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표홈페이지 외에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특정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ㆍ폐합하여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등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 및 웹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n⑥ 홍보담당관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n⑦ 제5항의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 또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6조(민원관련 홈페이지 운영) ① 민원관련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대표홈페이지에 연결된 민원마당과 민원정보시스템으로 한다.(홈페이지 개편 등에 따라 민원마당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민원홈페이지로 본다.)\n② 민원관련 홈페이지 및 제55조제1항의 대표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코너는 고객만족센터의 장이 운영한다.\n③ 감사담당관은 민원관련 홈페이지(장관과의 대화를 포함한다)로 접수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별로 처리부서 및 처리 소속기관을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n④ 전자민원 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n⑤ 민원관련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n\n제57조(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①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n② 솔넷을 사용하지 않는 타 기관으로 파견된 직원이 솔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파견자)\"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n③ 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n④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n⑤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GVP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n\n제58조(솔넷 운영) ① 솔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하거나, 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경우 및 솔넷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솔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조치 가능여부, 대체방안, 조치시한, 소요예산 및 기타 선결요건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요청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청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n④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사항 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요청부서에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n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수정할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순ㆍ경미하거나 즉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제출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다.\n1. 오류정정\n2. 링크사이트의 추가ㆍ변경ㆍ삭제\n3. 아이콘의 신설 또는 디자인ㆍ색상ㆍ위치 등의 변경\n4. 이용편리를 위한 단순 유지보수\n5. 긴급공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n6. 기타 운영담당자(담당계장)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n\n제59조(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전 직원의 솔넷 이용편리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솔넷 초기화면에서의 팝업창서비스를 지양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솔넷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서비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1. 팝업서비스의 필요성\n2. 솔넷 서비스 속도의 영향여부\n3. 팝업서비스 기간의 적정성\n4. 기타 팝업서비스와 연결된 사이트와의 관계 등\n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 2개 이상의 팝업서비스가 중첩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서비스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단축,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팝업서비스를 유보 또는 삭제할 수 있다.\n\n제60조(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평가) ① 지식마일리지는 직원별ㆍ부서별로 관리되며,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아니한다.\n②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별 및 지식별로 할 수 있다.\n\n제61조(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장애조치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통행정정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n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콜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ㆍ관리ㆍ감독한다.\n\n제62조(운영내역 유지관리)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제54조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제55조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제56조의 민원관련 홈페이지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신설ㆍ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및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을 준용하여 소관 시스템의 운영관리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9장 정보화 교육\n\n제63조(정보화교육계획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3조제1항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직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n\n제64조(정보화교육 실시) ① 정보화교육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n1.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 적응훈련 교육\n2. 정보화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및 간부 교육\n3.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n4.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n② 정보화교육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n\n제65조(교육의 실효성 확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 대상자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시간 중 이석하는 등 교육수강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해당 교육과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 개인 및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한 부서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부서별 정보화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교육생 선발시 해당부서 직원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n\n제66조(강사 선임 및 평가) ① 강사는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실시한다.\n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강사의 강의수준을 높이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강사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n\n제10장 포상\n\n제67조(정보화사업 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추진주체의 사기진작 및 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기관ㆍ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n1. 제38조에 따른 정보화 평가결과 우수사업\n2. 정보화콘텐츠 해외진출 등 국토교통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사업\n3. 정보화사업관련 외국 또는 외부기관과의 협력활동 기여\n4.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 참여 등을 통한 부처 위상 제고\n5. 정보화관련 표준화 추진으로 다수부처 또는 기관의 정보화 시너지효과 창출에 기여\n6.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내ㆍ외 기관 및 업체 또는 관계자\n\n제68조(포상 특전) ① 제67조 각 호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ㆍ외 정보화 신기술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정보화 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2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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