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6c61ac-d59c-4719-9b7a-2959cbf77501","doc_type":"law","title":"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생용품의 종류)\n\n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8.6>\n\n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5.6>\n\n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n\n제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n\n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n\n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0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과권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n\n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n\n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n\n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23&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