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149d97-fbac-4080-b629-1113c52b2552","doc_type":"law","title":"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n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n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n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n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n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n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n\n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사(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 사용 금지 또는 반입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1회용품\n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n3. 풍선\n4. 우산 비닐\n②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제1항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n③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n④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⑤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⑥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n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n\n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n\n제5조(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21>\n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n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n\n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1>\n1. 재활용제품 목록 등 관련 정보\n2. 홍보물 등 관련 정보\n\n제7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n\n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40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