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0f253e-8fde-40ed-9428-76b530d65ef8","doc_type":"law","title":"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n\n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n\n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n\n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n\n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n\n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n\n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n\n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n\n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재정경제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68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