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be2c81-a421-434a-a1a9-d0e50e32fc21","doc_type":"law","title":"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4조(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n\n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6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n\n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n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n\n제13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n\n제14조(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n\n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n\n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9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20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n\n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1조의2(창업지원 등)\n\n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n제24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n\n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n\n제26조(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n\n제27조(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n\n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n\n제29조(업무의 위탁)\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627&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