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a5bcc7-581b-4022-858b-bb0e9bec67c2","doc_type":"policy","title":"보건의료 재난 ‘심각’ 중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summary":"비상진료 인력 효율적 운영…수련병원 소속 의사, 의료기관 밖 원격 처방도 허용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body":"비상진료 인력 효율적 운영…수련병원 소속 의사, 의료기관 밖 원격 처방도 허용\n\n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n\n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n\n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n\n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n\n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n\n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n\n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n\n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n\n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n\n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n\n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n\n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n\n◆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n\n이번 달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그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이달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n\n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n\n이달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n\n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n\n이달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n\n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지난달 첫주 대비 이달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n\n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n\n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3% 감소했다.\n\n이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n\n◆의사 집단행동·의대생 휴학 현황\n\n지난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n\n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n\n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n\n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더욱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16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5T16: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4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