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8aa31f-8c94-469b-9b45-d8fda9b861f6","doc_type":"law","title":"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n\n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n\n제4조(경호대상)\n\n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n\n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n\n제6조(직원)\n\n제7조(임용권자)\n\n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n\n제9조(비밀의 엄수)\n\n제10조(직권면직)\n\n제11조(정년)\n\n제12조(징계)\n\n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1.9.15>\n\n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n\n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n\n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n\n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n\n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n\n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n\n제20조(손실보상)\n\n제21조(벌칙)","ministry_code":"PSS","ministry_name":"대통령경호처","org_type":"처","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713&type=HTML&mobileYn=&efYd=202506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대통령경호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53c6141-086d-409f-9f8b-05ae7c59ab1c","doc_type":"notice","title":"경내 정보통신인프라 보강공사(환경개선)","published_at":"2026-07-20T09:42:00+09:00"},{"id":"18389a71-074f-47e0-9454-6707b75e6350","doc_type":"law","title":"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281193f8-a571-46f6-aa5e-299771d0a9ef","doc_type":"law","title":"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published_at":"2022-11-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