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64e517-7b21-432e-bbe6-182985cf52c6","doc_type":"law","title":"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n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n\n제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등 공고) ① 수탁기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 절차, 부정행위 시 조치,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n② 수탁기관은 자격시험 시행 후 자격시험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n\n제4조(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수탁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n제5조(응시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수탁기관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n②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한다.\n③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n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n2.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n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n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n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및 조치할 수 있다.\n② 수탁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n\n제7조(보수교육 실시 등) ① 수탁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보수교육 대상: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n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직업윤리\n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한 이론 및 신기술\n다.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n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n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③ 보수교육의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실시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05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