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52796b-3ccb-4221-8c7b-20f23d729b1f","doc_type":"law","title":"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112신고의 처리\"란 112신고 대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 지령, 현장출동, 현장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n2. \"112치안종합상황실\"이란 112신고의 처리와 대응 등을 위해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n3.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경찰기관의 장이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본다)을 말하며, 각급 경찰기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n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n나.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n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n4. \"상황팀장\"이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112신고의 처리 및 상황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n5. \"출동 경찰관\"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를 조치하는 경찰관을 말한다.\n6. \"112시스템\"이란 112신고의 접수, 지령, 전파 및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n7. \"접수\"란 112신고를 받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n8. \"지령\"이란 유선ㆍ무선망 또는 전산망을 통해 112신고사항을 전파하여 조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n\n제2장 112종합상황실의 운영\n\n제3조(기능)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112신고의 접수와 지령\n2. 112신고에 대한 상황 파악ㆍ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n3.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기록유지\n4. 112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보고\n5. 112시스템 등 운영 및 장비 관리\n6. 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n7.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이하 \"112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n\n제4조(112근무요원의 업무) 112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접수 업무\n가. 112신고의 접수\n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제공요청\n2. 지령 업무\n가. 112신고에 따른 지령 및 관련 정보의 제공\n나. 112신고 관계 기관과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협조 및 지원 요청\n3. 상황ㆍ분석 업무\n가. 112신고에 대한 상황 보고ㆍ통보의 접수\n나. 112신고 현장에 대한 파악 및 분석\n다.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등에 대한 112신고 상황의 보고\n라. 주무부서ㆍ유관기관 등에의 통보 및 협조\n4. 그 밖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의 지시에 따른 사항\n\n제5조(112근무요원의 근무방법 등) ①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12근무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다.\n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근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12근무요원에 대한 휴게를 지정해야 한다.\n③ 경찰청장등은 인력운영, 긴급사건에 대한 즉응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시 112근무요원에게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대기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의 대기근무로 지정된 112근무요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유선ㆍ무선 등 연락체계를 갖추고 즉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n⑤ 112근무요원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호의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지시로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n\n제3장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n\n제6조(신고의 접수) ① 112신고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에서 신속하게 접수한다.\n② 경찰관서 방문 등 112신고 외의 방법으로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의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해야 한다.\n③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자에게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를 할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보의 요청, 통보여부 결정, 통보의 방법, 비용의 부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12신고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n\n제7조(112신고의 대응체계) ① 경찰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112신고 내용의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12신고 대응 코드(code)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n1. 코드 0 신고: 코드 1 신고 중 이동성 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인 등 신고 대응을 위해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n2. 코드 1 신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 및 현행범인인 경우\n3. 코드 2 신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n4. 코드 3 신고: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n5. 코드 4 신고: 긴급성이 없는 민원ㆍ상담 신고\n② 112근무요원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할 경우 112신고 내용의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2신고 대응 코드를 부여한다.\n③ 112근무요원은 112신고가 완전하게 수신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112신고 대응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n④ 112근무요원 및 출동 경찰관은 112신고 대응 코드를 변경할 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이미 분류된 112신고 대응 코드를 다른 112신고 대응 코드로 변경할 수 있다.\n\n제8조(지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 0 신고부터 코드 3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출동할 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 등을 고지하고 신고의 현장출동, 조치, 종결하도록 지령해야 한다.\n②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담당 부서 또는 112신고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n\n제9조(신고의 이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출동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 그 112신고를 이첩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이첩된 112신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n③ 제1항의 통보는 112시스템에 의한 방법이나 유선ㆍ무선 및 팩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유선ㆍ무선 및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n\n제10조(신고의 공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경찰관서의 출동 등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의 방법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n\n제11조(신고의 이관ㆍ공동대응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를 접수한 112근무요원은 그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이관한다.\n② 112근무요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112신고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야 한다.\n③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112근무요원은 출동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건 종료 또는 상황 변화로 인해 112 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이관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대응의 요청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n\n제12조(광역사건의 처리) ① 112근무요원은 광역성ㆍ이동성 범죄와 같이 동시에 여러 장소로 현장출동이 필요한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 복수의 출동 경찰관에게 지령할 수 있다.\n② 112근무요원은 제1항의 112신고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지역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수배, 차단 또는 검문 확대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급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그 내용을 판단하여 수배, 차단 또는 검문 확대 대상 구역을 정하여 조치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수배, 차단 또는 검문을 확대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추적하고, 상황이 종료된 때에는 수배, 차단 또는 검문을 해제한다.\n\n제13조(현장출동) ① 제8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 경찰관은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n1. 코드 0 신고 및 코드 1 신고: 코드 2 신고, 코드 3 신고 및 다른 업무의 처리에 우선하여 출동\n2. 코드 2 신고: 코드 0 신고, 코드 1 신고 및 다른 중요한 업무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n3. 코드 3 신고: 당일 근무시간 내에 출동\n② 출동 경찰관은 소관 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해서는 안 된다.\n\n제14조(현장보고) ① 출동 경찰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해야 한다.\n1. 최초보고: 출동 경찰관은 112신고 현장에 도착한 즉시 도착 사실과 함께 현장 상황을 간략히 보고\n2. 수시보고: 현장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고\n3. 종결보고: 현장 초동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 사건의 처리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n\n제15조(현장조치)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n2.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경계\n3.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경찰관에게 직접 지원요청\n4. 구급차ㆍ소방차의 투입 등 112신고 관계 기관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 관계 기관에 직접 이를 요청하거나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유선ㆍ무선으로 보고하여 요청\n② 112근무요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요청에 대하여 다른 112신고의 처리 현황, 가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n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인 출동 경찰관을 지원해야 한다.\n\n제16조(112신고의 종결) 112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n1. 사건이 해결된 경우\n2.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다만, 신고자와 취소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및 취소의 사유 등을 파악하여 신고취소의 진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n3. 허위ㆍ오인으로 인한 신고인 경우 또는 신고내용이 경찰 소관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n4.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n5. 주무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추가적 수사의 필요 등으로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부서로 인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n6. 그 밖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이 초동조치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n\n제17조(112신고의 처리 시 유의사항) 112신고의 처리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n1. 무선통신은 음어 또는 약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2. 지령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하며, 무선망의 순위를 고려하여 타 무선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n3.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교신내용을 무단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n\n제18조(출동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n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관리체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영상촬영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n2. 영상촬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n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n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ㆍ폐기방법\n5. 영상정보의 공동이용 방법 및 절차\n6. 영상촬영장치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n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n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n9. 그 밖에 영상촬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n\n제4장 자료의 취급 및 보안 등\n\n제19조(통계분석 및 활용)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통계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 치안활동에 반영해야 한다.\n②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 내용을 점검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한 112신고 대응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n제20조(자료보존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112시스템 입력자료: 112신고 대응 코드 0ㆍ코드 1ㆍ코드 2로 분류한 자료는 3년간, 코드 3ㆍ코드 4로 분류한 자료는 1년간 보존\n2.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간 보존\n3. 그 밖에 문서 및 일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n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112신고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n1. 제1항제1호의 경우: 112신고 대응 코드 0ㆍ코드 1ㆍ코드 2로 분류한 자료는 2년, 코드 3ㆍ코드 4로 분류한 자료는 1년\n2. 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n\n제21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보안) ① 112치안종합상황실은「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n② 경찰청장등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입구나 그 주위에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n③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을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n④ 그 밖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n\n제5장 112시스템 운영 및 개선\n\n제22조(112시스템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112시스템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n② 112시스템책임자는 112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112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n③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 업무의 일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제3항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n\n제23조(112시스템 보완 및 개선) ① 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112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2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② 경찰청장은 112시스템 운영상황 등에 대한 보완ㆍ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n1. 112신고 접수ㆍ공동대응ㆍ이관에 관한 사항\n2. 112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에 관한 사항\n3.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n5. 운영인력 및 조직 등 유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n6.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n7. 그 밖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n\n제6장 112근무요원 등 전문성 제고 및 장비 관리 등\n\n제24조(112근무요원ㆍ전문인력 교육) ① 경찰청장등은 112근무요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112근무요원에 대하여 112신고 관계 법령, 관계 규정, 음어 또는 약호의 사용 요령 및 112신고의 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② 경찰청장등은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 또는 상황처리 요령 등이 개정ㆍ변경된 경우에는 112근무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개정ㆍ변경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n③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112근무요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일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n④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n\n제25조(112근무요원의 전문성 확보) ① 112근무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n② 경찰청장은 112근무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12근무요원 전문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n\n제26조(장비의 관리) ①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무선장비 등 각종 112 운영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n②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무선망의 고장 또는 교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조치 의뢰를 받은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n1. 중단 없는 무선망 소통을 위해 모바일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우회소통 유지\n2. 고장 발생 즉시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수리를 의뢰\n3. 무선설비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조치\n\n제27조(지역정보의 관리) 112치안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은 112시스템에 등록된 지역정보(주소, 전화번호 등이 지도와 연계된 정보를 말한다)를 수시로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12시스템에 변동내용을 반영하거나 지역경찰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지역경찰이 입력한 지역정보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n\n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따른다.\n② 법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n\n제29조(시행세칙) 경찰청장등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52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400e96c-dfb4-4dc5-961c-63d70c6aa8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0408b0-970b-45c0-89ef-7664343007e7","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