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51ab76-b581-457b-a82a-888d8255dd5e","doc_type":"law","title":"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n\n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n\n제3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n\n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n\n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n\n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n\n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n\n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n\n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n\n제14조(조정의 신청)\n\n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16조(조정절차의 개시 등)\n\n제17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 결과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조정서에 명시된 보고주기 및 보고일(조정서에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1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4장 보칙\n\n제20조(업무의 위탁)\n\n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장 벌칙\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867&type=HTML&mobileYn=&efYd=202605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