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3b8ed0-9bfb-4217-9059-5e7180d3ac4b","doc_type":"law","title":"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n\n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n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n\n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n\n제4조(기본방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 또는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n②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권한,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본 기준과 기타 관련 기준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n1.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관련 추진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n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n\n제2장 민간전문가 참여방안\n\n제5조(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조(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등) ① 총괄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n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n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n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n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n5.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자문\n6.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교육의 기획 및 지원\n7. 관계 법령이나 기준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의 지원\n8.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사항\n②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n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n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n3.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n4. 그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n③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n\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n1.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n2.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n\n제7조(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n1. 전담조직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정한 구성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n2.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n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건축가를「건축기본법」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n\n제3장 건축디자인 단계별 기준\n\n제8조(사전조사 및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맥락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n1. 사전조사는 입지조사, 역사·문화자원조사, 자연·사회환경조사, 수요조사, 유사사례조사, 지역경제여건조사 등 적정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설문, 면담조사 등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한다.\n2. 사전조사 결과물은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중복조사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사업관계자들(이하, \"사업관계자\"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다.\n\n제9조(사업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와 사업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목표, 규모, 사업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유형, 규모, 성격, 자금조달, 예상편익,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한다.\n\n제10조(설계 발주방식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설계공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n\n③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n\n제11조(기획업무 의뢰 및 사전검토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업무를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발주 전에 동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2조(양질의 설계안 구현) 설계공모 등을 통해 당선된 공모안의 우수한 디자인이 사업기간 단축이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고 양질의 설계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들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n\n제13조(설계의도 구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n\n② 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등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n\n제4장 기 타\n\n제14조(교육 및 홍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관계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n\n제15조(다른 명칭의 민간전문가에 적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2장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n\n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7-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99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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