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39747a-3147-4aa4-9e65-5cac0b8d33de","doc_type":"law","title":"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n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정의)\n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 검찰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한다.\n2.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n3. \"EA 프레임워크\"라 함은 EA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활동을 표현하는 조직화된 구조를 말한다.\n4.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라 함은 EA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EA 프레임워크 내의 항목들로 EA 비전과 EA 전략이 포함된 EA 방향성, 제5호의 규정에 의한 EA 정보, EA 관리체계와 EA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EA 관리 기반을 말한다.\n5. \"EA 정보\"라 함은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EA 프레임워크 구조에 맞게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키텍처, 이행계획 및 참조모델을 말한다.\n6. \"아키텍처\"라 함은 현재의 검찰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및 보안 등)의 구조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체계를 말한다.\n7. \"EA 현행화\"라 함은 정보화 기획 및 정보화 사업수행, 시스템 운영·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검찰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n8. \"EA 추진체계\"라 함은 EA의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입과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를 말한다.\n9. \"현업부서\"라 함은 정보화부서를 제외한 대검찰청 각 부서를 말한다.\n10. \"업무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업무별 기능, 절차, 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n11. \"응용아키텍처\"라 함은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과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n12.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n13. \"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n14. \"보안아키텍처\"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요소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n\n제2장 EA 추진체계\n\n제3조(검찰EA심의위원회) ① 검찰 EA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검찰EA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는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5조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겸한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n1. 중장기 EA 도입 계획\n2. 중장기 정보화 발전 계획(EA 이행계획)\n3. EA 추진성과의 심의\n4. 기타 EA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n\n제4조(EA 전담조직) ①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부서 내에 검찰 EA 도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EA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n② EA 전담조직은 EA 총괄책임자, EA 수석관리자 및 EA 관리자로 구성할 수 있다.\n③ EA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n1. EA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n2. EA 현행화 총괄 및 수행\n3. EA 활용 독려를 위한 홍보 및 교육\n4. EA 실태조사 및 수준진단 대응\n5. EA 품질관리 및 EA 성과관리\n6.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n7.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n8. 기타 검찰 EA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n\n제5조(현업부서 EA담당자 지정) ① 현업부서장은 소관 업무 관련 정보화발전계획, 정보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EA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n② 현업부서장은 EA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3장 EA 현행화\n\n제6조(EA 현행화의 범위 및 대상) ① EA 현행화는 대검찰청의 조직 및 법·제도 변경 내역,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제1호 ‘EA현행화 대상’을 참조한다.\n②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현행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n제7조(EA 현행화의 주체) ① EA 현행화에 대한 총괄관리는 정보화부서장이 수행하며 수행 시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n② 대검찰청의 조직 및 법·제도 변경 내역에 대한 EA 현행화의 경우 조직 변경은 운영지원과장, 법·제도 변경은 정책기획과장의 요청에 의해 정보화부서장이 수행한다.\n③ 정보화사업에 대한 EA 현행화는 원칙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현업부서장이 수행한다.\n\n제8조(조직 및 법·제도에 대한 EA 현행화 절차) ① 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은 조직 및 법·제도에 관한 EA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② 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은 조직 및 법·제도가 변경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 요청서’와 관련 공문 등 근거자료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EA 현행화를 완료하고 조직 및 법·제도 담당 대검찰청 부서장에게 현행화 완료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정보화사업에 대한 EA 현행화 절차)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 및 수행단계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현행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관련 산출물의 EA 현행화 반영을 제안요청서에 검사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n③ 현업부서장은 EA 현행화에 필요한 EA 현행화 방안 등에 대해 EA 전담조직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n④ 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를 위한 상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EA 현행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n⑤ 현업부서장은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경우 검사 착수 전에 정보화부서가 제공하는 현행화 양식 및 ‘대검찰청 EA 현행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EA 현행화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 산출물 일체와 함께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EA 현행화 검토요청서’에 의하여 EA 현행화 반영 및 현행화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n⑥ 정보화부서장은 현업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EA 현행화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n⑦ 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EA 현행화 결과 확인 점검표’에 의해 현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현행화 결과가 미흡한 경우 현업부서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0조(EA 현행화 점검) ① 정보화부서장은 연 1회 이상 EA 전반에 대한 현행화 현황을 점검·보완하여야 한다.\n② 정보화부서장은 EA 현행화 점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현업부서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의한 EA 현행화 절차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n\n제4장 EA 변경관리\n\n제11조(EA 변경관리)\nEA 변경관리는 변경요인 발생, 의사결정, EA 정보 변경 및 배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n\n제12조(변경관리 절차) ① 정보화부서 및 현업부서의 EA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검찰청 EA 구성요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EA 변경(현행화)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n1. 법제도 및 규정 제·개정\n2. 업무처리 절차 변경\n3. 대검찰청 조직 변경\n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n5. 그 밖에 EA 변경이 필요한 경우\n② EA 전담조직은 변경요인의 내용,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하여 반영 여부 및 변경 범위 등을 검토하여 EA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n③ 정보화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A 정보를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변경 요청한 현업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장 EA 정보 활용\n\n제13조(EA 활용)\n현업부서장 및 정보화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EA 정보를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n1. 업무절차 개선\n2.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타당성 검토\n가.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n나.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n다.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n라. 정보자원 간 상호운영성\n마. 소요예산의 적정성\n바. 기존 정보시스템의 재활용성\n3. 기타 EA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최적화가 가능한 분야\n\n제14조(EA 활용 활성화) ① 정보화부서장은 EA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EA 활용 분야·절차·기준 등을 정의한 ‘EA 활용 정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n②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부서 직원 및 현업부서 EA 담당자를 대상으로 EA 현행화 및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할 수 있다.\n\n제6장 EA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n\n제15조(EA 품질관리) ① 정보화부서장은 검찰의 EA 품질 제고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EA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n② EA 전담조직은 매년 초 EA 품질관리 지표를 포함한 ‘EA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측정관리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의한 EA 품질관리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보화부서장은 해당 현업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6조(EA 성과관리) ① 정보화부서장은 검찰의 EA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EA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EA 성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n② EA 전담조직은 매년 초 EA 성과관리 지표를 포함한 ‘EA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측정관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n③ EA 전담조직은 제2항에 의한 ‘EA 성과 분석결과’를 차년도 ‘EA 도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n제17조(재검토기한)\n「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20.>","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489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