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2795e8-ba32-46a6-a63f-c95651c79aa0","doc_type":"press_release","title":"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summary":"2026.7.7.(화) 12:00 2026.7.7.(화) 10:00 (브리핑 10:30)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body":"국세청\n\n보도자료\n\n보도 시점\n2026.7.7.(화) 12:00\n배포\n2026.7.7.(화) 10:00 (브리핑 10:30)\n\n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n-조세포탈범 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n-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관할 지방자치단체 20명 통보\n\n1\n\n그간의 추진성과\n\n□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n○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였다.\n○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n○ 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을 점검하였다.\n○또한,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6.5.19.)했다.\n○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토교통부와의 MOU체결(’25.10.1.)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아 탈세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였다.\n*‘25.10.31. 개통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168건의 탈세제보 접수\n\n’25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탈세 대응 관련 보도자료\n\n▪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명 자금출처 검증 (’25.8.7.)\n▪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25.10.1.)\n▪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간 업무협약 체결(’25.10.1.)\n▪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25.10.30.)\n▪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전수검증계획 (’25.12.4.)\n▪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 자진시정 유도 후 하반기 전수검증 계획 (’26.3.26.)\n▪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15명 임대수입 검증 (’26.3.30.)\n▪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현황 및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 발표 (’26.4.9.)\n▪현금부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조사 착수 (’26.5.19.)\n\n2\n\n조사결과 및 주요 추징사례 (’25.10.1. 착수)\n\n□국세청은 ’25.10.1.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하였고,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이들의 탈루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n○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n*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n○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였다.\n○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n-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다.\n*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보하고, 이행 시 공소제기를 면하게 하는 제도\n- 특히,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하였다.\n*(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함 (일정 고액포탈은 형량 가중)\n○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n*(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①부동산 가액 30% 범위내 신탁자에게 과징금 부과, ②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n□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n\n【주요 부동산 탈세 추징사례 】\n\n사례1 가장매매\n2주택자인 甲은 저가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상 이전하고탈세 협조대가로 사례금 등 지급, 이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해 신고 → 10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검찰에 고발 조치\n\n사례2 가장매매\n甲은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전달해 금융증빙 조작 → 6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검찰에 고발 조치\n\n사례3 가장매매\n다주택자 甲은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 신고. 다가구주택 양도 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 → 4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2억원 벌금 부과\n\n사례4 초고가\n50대 甲은 약 40억 원 규모의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 취득,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는 매출누락한 법인자금 유용, 甲에게 20여억 원 증여 → 법인 추가 조사선정, 법인세 및 증여세 등 31억 원 추징\n\n사례5 초고가\n30대 甲은 강북 소재 70여 평 대형아파트를 약 40여억 원 정도에 취득, 甲은 미등록 여행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 원 정도를 신고 누락 → 개인사업 조사범위 확대, 부가세 및 소득세 25억 원 추징\n\n사례6 외국인\n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주택 2채(30여억 원, 공동명의)를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 누락 → 증여세 4억 원 추징\n\n사례7 고액 월세\n무직인 40대 甲은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7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 甲은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 누락 → 증여세 13억 원 추징\n\n3\n\n향후 계획\n\n□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n○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n○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것이다.\n○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n□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n○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n\n담당 부서\n자산과세국\n책임자\n과 장\n오은정\n(04-●●●●-3401)\n\n부동산납세과\n담당자\n사무관\n양창호\n(04-●●●●-3417)\n\n붙 임\n\n세무조사 추징사례\n\n사례 1\n[가장매매]\n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허위로 저가아파트를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비과세 받은 것이 확인되어 검찰 고발 조치\n\n□주요 조사내용\n○2주택자인 甲은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B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A를 모친의 지인 乙에게 이전(양도차손 신고)함\n○이후 甲은 고가아파트B를 제3자에게 약 20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 신고함\n○조사결과, 甲은 지인 乙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A에 계속 거주함. 또한,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지원한 사실이 포착됨\n○甲은 세금부담을 피하려 주택 1채를 형식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n□조치사항\n○비과세 혜택 부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하여 10억 원의 양도세 추징\n○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본인과 거래 과정을 주도한 모친, 가장매매 매수인 지인 乙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n○저가아파트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 통보\n\n사례 2\n[가장매매]\n대금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허위양도하고 단독주택 비과세 받아 검찰 고발 조치, 실명법 위반 지자체 통보\n\n□주요 조사내용\n○甲은 광역시 소재 아파트A와 단독주택B를 보유하다가,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B를 양도하기 전 아파트A를 남편 친구 乙에게 이전하고, 단독주택B를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함\n○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甲은 매수자 乙이 아파트A를 실제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자금(매매대금, 취득세 등)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乙에게 몰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함\n○결국, 다주택자 甲은 아파트A를 가장매매하여 단독주택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됨\n□조치사항\n○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6억 원의 양도세 추징\n○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본인과 탈세에 협조한 남편 친구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함\n○아파트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 통보\n\n사례 3\n[가장매매]\n양도세 탈루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 후 고가아파트는 부당하게 비과세 받아 벌금 부과\n\n□주요 조사내용\n○甲은 서울에 다가구주택A와 아파트B를 보유하다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아파트B를 양도할 경우 고액의 양도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됨\n- 이에 아파트B를 양도하기 전 다가구주택A의 건물만 미리 동생 乙에게 이전하고, 아파트B를 10여 억원에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함\n○조사결과, 甲은 뚜렷한 이유없이 다가구주택A의 건물만 양도하였고, 대금거래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음. 또한, 甲은 다가구주택A를 乙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계속하여 수령한 사실도 파악됨\n○甲은 외형상 다가구주택A를 이전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됨\n□조치사항\n○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4억 원의 양도세 추징\n○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본인과 동생 乙에게 각각 벌금 상당액 1억여 원씩 통고처분함\n○다가구주택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 통보\n\n사례 4\n[초고가]\n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n\n□주요 조사내용\n○50대 甲은 약 4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함\n○ 甲은 신고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함\n-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甲의 취득자금 흐름을 파악해 보니 배우자 乙이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함\n-이에 법인사업체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였고, 법인 조사결과,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을 배우자 乙이 별도 관리하다가 甲에게 몰래 증여한 것으로 밝혀냄\n□조치사항\n○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甲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 추징\n\n사례 5\n[초고가]\n외국인 상대 미등록 여행업을 영위하면서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으로 초고가아파트 취득\n\n□주요 조사내용\n○ 30대 甲은 서울 강북 소재 70여 평형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 원 정도에 취득하고 입주 시 수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함\n○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甲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서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함\n-조사 결과, 甲이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개인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n-甲은 해당 미등록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안내하고,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수입금액 60여억 원을 신고 누락함\n□조치사항\n○미등록 여행업체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5억 원 추징\n\n사례 6\n[외국인]\n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n\n□주요 조사내용\n○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여억 원에 공동 취득함\n○외국인 甲은 뚜렷한 재산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 주택 2채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함\n-조사 결과, 외국인 甲은 배우자로부터 주택 취득자금과 내부 인테리어에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함\n□조치사항\n○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4억 원 추징\n\n사례 7\n[고액월세]\n부모의 도움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거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n\n□주요 조사내용\n○40대 甲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살고 있음\n○또한,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함\n-조사 결과, 甲은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됨\n□조치사항\n○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 원 추징\n\n\n[첨부: 260707 초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원 탈루 드러나.hwpx]\n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7.7.(화) 12:00 배포 2026.7.7.(화) 10:00 (브리핑 10:30)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 조세포탈범 검찰 고발 6명 ･ 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관할  지방자치단체 20명 통보 1  그간의 추진성과 □  국세청 (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 을  주요 추진과제 로 정하고  세정역량 을  집중 해왔다.  ○ 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 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 을 한층 강화 하였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 를  교란 하며  탈세 하는 혐의자 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하였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 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 외국인  등  자금출처 가  의심 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하였다.  ○  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 을  점검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 고액의  사적채무 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 에 대해  세무조사 를  착수 (’26.5.19.) 했다.  ○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를  운영 하여 국민들의  참여 를 이끌어내고,  국토교통부 와의  MOU체결 (’25.10.1.) 을  계기 로  자금조달계획서 를  실시간 공유 받아  탈세 감시망 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 하였다.     *‘25.10.31. 개통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168건의 탈세제보 접수 ’25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탈세 대응 관련 보도자료 ▪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명 자금출처 검증 (’25.8.7.)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25.10.1.)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간 업무협약  체결(’25.10.1.)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25.10.30.) ▪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전수검증계획 (’25.12.4.) ▪ 사업자대출 로 주택 취득, 자진시정 유도 후 하반기 전수검증 계획 (’26.3.26.)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15명 임대수입 검증 (’26.3.30.)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현황 및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  발표 (’26.4.9.) ▪ 현금부자,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조사 착수 (’26.5.19.) 2  조사결과 및 주요 추징사례  (’25.10.1. 착수) □국세청은  ’25.10.1.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에 대해  동시조사 를  착수 하였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 의  세금 을 추징 하였으며, 이들의 탈루규모 는 총  731억 원 에 달한다.  ○ 조사결과,  부모 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 으로  고가 아파트 를  취득 하여 증여세 를  탈루한 사례 가 확인되었으며,  가장매매 * 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를  회피한 사례 도  다수 적발 되었다.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 를  확대 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조세 를  포탈 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 에  상당 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를  부과 하는 한편,    -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 을 받을 수 있도록 6명 은  검찰 에 고발 하고,  4명 은  벌금 상당액 7억 원 을  통고처분 *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하였다.     *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보하고, 이행 시 공소제기를 면하게 하는 제도   -  특히,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 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 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 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함 (일정 고액포탈은 형량 가중)  ○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가 확인된  20명 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 * 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통보 하였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①부동산 가액 30% 범위내 신탁자에게 과징금 부과, ②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  및  조치사항 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부동산 탈세 추징사례 】 사례1 가장매매 2주택자 인 甲은  저가아파트 를  지인 에게  명의 만  형식상 이전 하고탈세 협조대가로  사례금  등  지급 ,  이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 를  부당 하게  비과세 적용 해  신고  →  10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검찰 에  고발 조치 사례2 가장매매 甲은  단독주택 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 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 하고  1세대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 .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을  우회전달 해  금융증빙  조작 →  6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검찰 에  고발 조치 사례3 가장매매 다 주택자  甲은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 가  예상 되자,  다가구주택 의 건물 만  동생 에게  형식상 이전 하고  아파트 는  비과세 신고. 다가구주택 양도  후  월세 를 계속  본인 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  →  4억 원  상당  양도세 추징, 2억원 벌금 부과 사례4 초고가 5 0대 甲은 약  40억 원 규모 의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 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 취득,  축산물 업체 대표 인  배우자 는 매출누락한 법인자금 유용, 甲에게 20여억 원 증여  →  법인 추가 조사선정, 법인세 및 증여세  등  31억 원 추징 사례5 초고가 3 0대 甲은  강북  소재 70여 평  대형아파트 를 약  40여억 원 정도 에  취득, 甲은  미등록 여행사업 을  영위 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 원 정도 를  신고 누락  →  개인사업 조사범위 확대, 부가세 및 소득세 25억 원 추징 사례6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주택 2채 (30여억 원, 공동명의)를  취득 하면서 외국인  배우자 로부터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 받고  신고 누락  →  증여세  4 억 원 추징 사례7 고액 월세  무직인 40대 甲은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 에  7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를  지급 하면서  거주 , 甲은  부모 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 의  자금 을  증여 받고 신고 누락 →  증여세 13억 원 추징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 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를  실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해 나갈 방침이다.  ○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 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 를 중심으로  증여재산 을  저가평가 하거나  증여세 를  대납 하는 등 편법증여 가 없는지  검증 할 예정이다.  ○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 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으로 자녀 에게 양도 하거나,  매매 형식 을  위장 해  사실상 증여 한 경우 등  세금 회피목적 의 가족 간 편법거래 도 꼼꼼히 살필 것이다.  ○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 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 해  탈루세금 을 빠짐없이  추징 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도  신속하게 지급 할 계획이다. □  부동산 탈세 차단 은  조세정의 를  바로 세우는 일 이자  주택시장 의  안정 과 신뢰 를 회복하는  출발점 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에  단호히 대응 해 나갈 것이며, “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 ”는 원칙을 지켜내겠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04-●●●●-3417) 붙 임 세무조사 추징사례 사례 1 [가장매매]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허위로 저가아파트를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비과세 받은 것이 확인되어 검찰 고발 조치 □주요 조사내용  ○ 2주택자인 甲 은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B 를  양도 하기 전 본인 이  거주 하는  저가아파트A 를 모친의  지인 乙 에게  이전 (양도차손 신고)함 ○이후  甲 은  고가아파트B 를  제3자 에게 약  20억 원 에  양도 하면서  1세대 1주택자 로  비과세 적용 해  양도세 신고 함 ○ 조사결과,  甲 은  지인 乙 에게 취득세･재산세 를  대납 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A 에  계속 거주 함. 또한,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 까지 탈세 에  협조한 대가 로  매월 수십만 원 의  사례금 을  지원한 사실 이  포착됨 ○ 甲 은  세금부담을 피하려 주택 1채 를  형식상 이전 한 것으로 확인됨 □조치사항  ○ 비과세 혜택 부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하여  10 억 원 의  양도세 추징  ○ 부정행위 로  조세 를  포탈 하였으므로  본인 과  거래 과정 을  주도 한  모친 ,  가장매매 매수인 지인 乙 을  조세포탈범 으로  검찰 에  고발 조치  ○ 저가아파트A 명의신탁 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로  관할 지자체 통보 사례 2 [가장매매] 대금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허위양도하고  단독주택 비과세 받아 검찰 고발 조치, 실명법 위반 지자체 통보 □주요 조사내용  ○ 甲 은 광역시 소재  아파트A 와  단독주택B 를 보유하다가,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B를  양도 하기 전  아파트A 를  남편 친구 乙 에게  이전 하고,  단독 주택B 를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 함 ○ 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 을  확인 한 결과, 甲 은  매수자 乙 이  아파트A 를  실제  취득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자금 (매매대금, 취득세 등) 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乙 에게  몰래 전달 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 을  조작 함 ○결국,  다주택자  甲 은  아파트A 를  가장매매 하여  단독주택B 양도시점 에  1세대 1주택자 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 됨 □조치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을  부인 하여  6 억 원 의  양도세 추징  ○ 부정행위 로  조세 를  포탈 한 본인 과  탈세 에  협조 한  남편 친구 를 함께  조세포탈범 으로  검찰 에  고발 함  ○ 아파트A 명의신탁 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로  관할 지자체 통보 사례 3 [가장매매] 양도세 탈루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 후 고가아파트는 부당하게 비과세 받아 벌금 부과 □주요 조사내용  ○ 甲 은  서울 에  다가구주택A 와  아파트B 를 보유하다가  세무사 상담 을 통해 아파트B 를  양도 할 경우  고액의 양도세 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아파트B를 양도 하기 전  다가구 주택A 의  건물 만 미리  동생 乙 에게  이전 하고,  아파트B 를  10여 억원 에  양도 하면서  비과세 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 함 ○ 조사결과,  甲 은 뚜렷한 이유없이  다가구주택A 의  건물만 양도 하였고,  대금거래내역 도 전혀  확인되지 않음 . 또한,  甲 은  다가구주택A 를 乙에게 양도 한 이후에도  세입자 로부터  월세 를  계속하여 수령 한 사실도 파악됨 ○ 甲은 외형상  다가구주택A 를  이전 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B 양도시점 에  1세대 1주택자 로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 됨 □조치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을  부인 하여  4 억 원 의  양도세 추징  ○ 부정행위 로  조세 를  포탈 하였으므로  본인 과  동생 乙 에게 각각  벌금 상당액  1억여 원 씩 통 고처분 함  ○ 다가구주택A 명의신탁 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로  관할 지자체 통보 사례 4 [초고가]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주요 조사내용  ○ 50대  甲 은 약  4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 의  부동산 을  취득 함 ○  甲 은 신고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 으로  선정 함     - 자금출처조사 를  실시 해  甲 의  취득자금 흐름 을 파악해 보니  배우자 乙 이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의  자금 이  사용 된 것으로  확인 함   - 이에  법인사업체 도  조사대상자 로  추가 선정하 였고,  법인 조사결과, 거래처 에  무자료 매출 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 을  배우자 乙 이 별도 관리 하다가  甲 에게  몰래 증여 한 것으로  밝혀냄 □조치사항  ○ 축산물 도매업체 의  매출누락 에 대한  법인세 ,  甲 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  추징 사례 5 [초고가]  외국인 상대 미등록 여행업을 영위하면서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으로 초고가아파트 취득 □주요 조사내용  ○ 30대 甲 은  서울 강북  소재 70여 평형  초고가 대형 아파트 를 약 40억 원  정도에  취득 하고 입주 시 수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 도  지출 함 ○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에 전액  본인 예금 으로  취득 한  것으로  기재 하였으나,  甲 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 로서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고액 예금 을  보유 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 함   - 조사 결과 ,  甲 이  미등록 여행서비스업 을  운영 한 것으로  확인 되어 해당  개인사업체 까지  조사범위 를  확대 하였고,    -甲은 해당  미등록업체 를  운영 하면서  외국인 대상 으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안내 하고,  해외 여행사 와  관광객 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수입금액 60여억 원 을  신고 누락 함 □조치사항  ○ 미등록 여행업체 는  직권 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신고누락 한  현금 수입금액 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5억 원 추징 사례 6 [외국인]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주요 조사내용  ○ 검은머리 외국인 甲 은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2채 를 외국인 배우자 와 함께  30여억 원 에  공동 취득 함 ○ 외국인 甲 은 뚜렷한 재산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  주택 2채 에 대한  자금출처 가  불분명 하여  조사 선정 함      - 조사 결과,  외국인  甲 은  배우자 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과 내부  인테리어 에  소요된 자금 전액 을  증여받고 증여세 를  무신고 한 사실을  확인 함   □조치사항  ○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4 억 원 추징 사례 7 [고액월세]  부모의 도움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거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 □주요 조사내용  ○ 40대 甲 은  소득 이  전혀 없음 에도  매월 7 백만 원 이상 의  고액 월세 를  지급 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 에  살고 있음 ○ 또한,  수십억 원 규모 의  주식 을  취득 하고, 매년  수억 원 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 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 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조사 선정 함   - 조사 결과, 甲 은 임대업자인  부모 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를  포함 한  총 20여억 원 의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 됨 □조치사항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 억 원 추징","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fetched_at":"2026-08-05T21:51:31+09:00","source_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309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2daacbc878d6b3b17221d15c96735dc1&mi=40368","name":"세액공제 계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bd03fa9e354c7b0871536f30ebda388&mi=2539","name":"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c51048065d32c285e41951bb0442989e&mi=2233","name":"경비율적용 방법 안내","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bb8a15f76a788f358e84fad50d73e46","name":"260707 초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원 탈루 드러나.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24c759bc3fae017063ed560e27beecb7","name":"260707 초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원 탈루 드러나.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865b207e18c58e3eacd1b7af1df0059c","name":"260707 초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원 탈루 드러나.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ecfce4-8b15-4e8c-8ef5-25f17a54c71e","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8-14T17:59:00+09:00"},{"id":"c00408a2-cb0a-4f6d-a688-26d2ad289192","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dbb71159-c1dc-4d4a-b5d3-e179c83fb752","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f318be54-59e1-4c00-b95f-565203ffa47f","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f0a2d54c-43ed-4f85-a6d2-3ea061d44ec5","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