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522bec0-feca-46e1-9a28-225c96e0bebe","doc_type":"law","title":"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n\n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n\n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n\n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n\n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n\n제2장 공공체육시설\n\n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 2019.10.29, 2021.6.1, 2023.11.16, 2025.3.25>\n\n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3장 체육시설업\n\n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n\n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n\n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n\n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n\n제9조(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등록 체육시설업의 관할 관청)\n\n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n\n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n\n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8.1.16, 2022.11.3>\n\n제13조 삭제 <2023.12.29>\n\n제14조 삭제 <2023.12.29>\n\n제15조 삭제 <2023.12.29>\n\n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n\n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n\n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n\n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n\n제20조(등록 신청)\n\n제21조(조건부등록)\n\n제21조의2(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n\n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n\n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n\n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n\n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35&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291ca0f-e9b0-4936-9562-88ec8878b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