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ceccdd-610b-46f9-994f-5db6ca18d2c1","doc_type":"policy","title":"권익위, 관광객 몰리는 ‘출렁다리’에 안전장비 강화 권고","summary":"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상당수 있어…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CCTV·확성기·AED·구명조끼 등 설치…안전점검 결과도 공개 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body":"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상당수 있어…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CCTV·확성기·AED·구명조끼 등 설치…안전점검 결과도 공개\n\n앞으로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n\n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권고했다.\n\n한편 현재 지자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다.\n\n이에 이번 조치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n\n전북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은 시민들이 경관을 구경하며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n\n그러나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어왔다.\n\n특히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이 145개(42%)나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n\n또한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20년 등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n\n아울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n\n한편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달라 긴급상황 때 대처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n\n이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n\n이와 함께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때에는 통행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n\n특히 긴급상황 발생 때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n이에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n\n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용객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72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9T15:51: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